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68 선고일 1999.10.08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7.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도 ○○시 ○○동 00번지 (주)○○건설외 1개 업체(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 6매 786,781,536원이 부도처리됨에 청구외 업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71,525,593원(이하 “쟁점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이 확정된 98.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내용으로 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대손세액은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여 99. 2. 1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5 이의신청을 거쳐 99. 8.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이 판매장에서의 상품판매를 중단, 정지하였다거나 회사 정리 중에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폐업한 것으로 단정지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거나 직권말소 이후의 미결된 부분의 과세거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적법하게 신청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회생활의 근본질서인 국세기본법 제1조 의 신의ㆍ실의 과세원칙에도 위배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97.12.28 부도발생하여 사업장내의 철근제품 및 시설물 등을 채권자들이 철거해 가버렸고 그 후 대표자도 행방불명이 되고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이므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질적 폐업상태가 계속되어 98.2.28 직권폐업조치하였고 또한,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쟁점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판매장에서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회사정리 중에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2)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거나 또한, 이후의 미결된 부분의 과세거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적법하게 신청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ㆍ성실의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업의 영속성이 예견되어 폐업신고를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직권으로 98.2.28 청구법인을 폐업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법인이 97.12.23 부도가 발생되자 영업이 중단되고 채권자들이 철근 및 시설장치들을 철거해 가버려 부도일 이후 대표자는 행방불명이 되고 사업장은 빈터로 방치되었음이 인근사업자인 청구외 ○○합판목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98.6.8 작성한 수색조서에 의하여도 상기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97.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146,320,180원, 매입세액 125,786,261원, 납부할 세액 20,533,9275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며, 납부할 세액 중 2,628,880원은 환급세액으로 충당하고, 잔액 19,958,430원은 98.6.27 결손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손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부도난 이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98.1.1부터 99.6.30까지 매출이나 매입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전산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 대손세액을 신고한 98.2기 확정신고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98.1.1이후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98.2.28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폐업한 날로 보아 직권폐업조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 대손세액 공제를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도발생일 대손확정일 발행인 (공급받은자) 공급대가 대손세액 98.1.30 98.8.1 (주)○○건설 77,000,000 7,000,000 98.4.3 98.10.4 “ 50,781,536 4,616,503 98.3.31 98.10.1 (주)○○ 159,000,000 14,454,545 98.3.12 98.9.13 “ 100,000,000 9,090,909 98.3.13 98.9.14 “ 200,000,000 18,181,818 98.3.13 98.9.14 “ 200,000,000 18,181,818 계 786,781,536 71,525,59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폐업한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대손세액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가00000-000, 97.1.30)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약속어음은 상기와 같이 폐업일(98.2.28)이후 대손이 확정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