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64 선고일 1999.10.08

부도어음을 변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처분청이 채무변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함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99.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2기분 부가가치세 8,407,260원의 부가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〇〇시 〇〇군 〇〇면 〇〇번지에 소재한 〇〇공업(주)에 97.7.30 변제한 부도어음 9,185,44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835,040원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철강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97.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〇〇공업(주), 〇〇철강산업(주)(이하“공급자”라 한다)에서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액 7,642,96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9.6.10 쟁점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64,296원을 가산하여 97.2기분 부가가치세 8,40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 97.12.31 폐업신고하였으나, 97.2.28 사업장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또한, 청구외 〇〇공업(주)에 부도어음액 9,185천원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고한 폐업신고서에 의거 97.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97.1기~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폐업일을 97.12.31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2. 어음대금중 일부를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대금의 지급방법, 어음지급시의 제장부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폐업일이 97.2.28인지, 97.12.31인지 여부

② 부도어음액 9,185천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 기준】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 공제】에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X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97.12.31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부도로 97.2.28 사업장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실지 폐업일을 97.2.28로 볼 것인지, 97.12.31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배서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속하는 97년2기 화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가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 아 래 (단위: 원) 부도발생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공 급 자 법 인 명 등록번호

97. 4. 1

97. 10. 1 20,000,000 1,818,182 〇〇공업(주) 000-00-00000

97. 4. 3

97. 10. 3 9,185,440 835,040 〃 〃

97. 3. 17

97. 9. 17 14,887,172 1,353,379 〇〇철강산업(주) 000-00-00000

97. 3. 31

97. 9. 30 40,000,000 3,636,363 〃 “ 합계 84,072,612 7,642,964 둘째, 청구법인은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97.2.28 사업장 임대계약을 해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97.1기 예정 거래분을 97.4.25 97.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고, 97.1기확정~97.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거래실적 없음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부도이후에도 계속사업을 위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폐업일을 97.12.31로 하여 99.1.26 폐업신고하였음이 폐업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서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폐업일의 기준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폐업신고의무를 부여한 점과 청구법인의 사업이 비록 부도 발생으로 영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가 97.1~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7.2.28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폐업의사 표시를 한 97.12.31을 실지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97.12.31로 보아 쟁점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〇〇공업(주)에 부도어음액 9,185천원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835,040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〇〇공업(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시장상황의 악화로 청구외 〇〇공업(주)에게 변제해야할 총채무금액 82,419,137원중 33,000,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잔액 49,419,137원에 대해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당사자간 합의한 사실이 합의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외 〇〇공업(주)에 부도어음 9,185,440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하였는지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채무 9,185,440원을 97.7.30 변제하고 부도어음을 반환하였다고 청구외 〇〇공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〇〇공업(주)에 대한 채무를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하여 청구외 〇〇공업(주)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후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는바,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채무변제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835,040원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