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58 선고일 1999.09.17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제조업에 중요한 요소인 공장용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84. 4.15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공장용지 1,093.9㎡ 및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1,90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에 공하여 사용하던중 97.12.31 법인전환을 사유로 개인사업체를 폐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개인사업체의 모든재산과 권리 및 부채의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수도는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450,640원을 청구인에게 99. 6. 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용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주)○○정밀에게 양도하였으며, 따라서 사업장도 같은 장소이며 사업내용도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종업원도 전원 승계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쟁점부동산”)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중요 요소인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개인사업체를 법인에게 승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사업양도】에는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대법원 85누763, ’86. 1. 2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체에 관한 97.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모든 재산과 권리 및 부채의 의무를 양수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장 대지 및 건물은 제외하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청구외 (주)○○정밀이 계속 사용하기로 되어있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제조업에 중요한 요소인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재경원소비46015-51, 97.2.12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