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제조업에 중요한 요소인 공장용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제조업에 중요한 요소인 공장용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84. 4.15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공장용지 1,093.9㎡ 및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1,90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에 공하여 사용하던중 97.12.31 법인전환을 사유로 개인사업체를 폐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개인사업체의 모든재산과 권리 및 부채의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수도는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450,640원을 청구인에게 99. 6. 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용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주)○○정밀에게 양도하였으며, 따라서 사업장도 같은 장소이며 사업내용도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종업원도 전원 승계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쟁점부동산”)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중요 요소인 토지 및 건물이 제외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