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조합업무대행 용역수수료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57 선고일 1999.10.08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제공시 용역수수료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7.8~97.9.10.중 6회에 걸쳐 청구외 〇〇동 〇〇연합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 대행수수료 920,000,000원(이하 ‘쟁점 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여 97.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402,193,000원을 신고하였고, 98.1기 예정~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21,324,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중 신고되지 않은 396,483,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이상의 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97. 2기분 부가가치세 46,857,200원을 99.6.10. 고지하였고, 또한 97사업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 360,44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산출한 법인세 36,510,240원을 99.6.1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조합주택과 계약한 ‘〇〇동 〇〇조합주택 건축과 관련한 제반업무대행용역’은 1997. 5월부터 2000. 8월(준공 및 입주시점)까지로 되어 있고 총 용역 대가는 1,495,000,000원에 이르며, 용역발주자의 기성용역제공 확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에 규정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수익은 그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을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처리이므로 처분청에서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확정된 때이므로, 처분청이 97.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에 걸쳐 수령한 수수료에 대해 97.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97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익의 귀속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에서 제2항『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 재화가 안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98.12.28.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제1항『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98.12.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제1항『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1.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상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에서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 규정은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으로 수록되었다)

  • 다. 심리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〇〇주택조합(조합장:박〇〇)과 ‘쟁점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계약 체결시부터 조합원 모집 및 입주청산시까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대행에 따른 용역수수료로 전체 가구수의 세대당 33평형 500만원, 24평형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동 업무대행용역비는 쟁점 주택조합의 계좌로 입금하되 청구인이 인출ㆍ관리하며 별도의 회계정산과정은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조합주택의 건설용 사업부지를 97.5.26. 청구외 한〇〇으로부터 금 150억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자인 〇〇산업(주)이 지급보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97.7.8 160,000,000원, 97.7.16. 100,000,000원, 97.7.24. 160,000,000원, 97.8.1. 200,000,000원, 97.8.25. 100,000,000원, 97.9.10. 2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에서 97.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382,193,000원, 98.1기 예정~98.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121,324,000원을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쟁점수수료 중 396,483,000원을 청구인이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46,857,200원을 99.6.30.납기로 고지하였고, 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 360,44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 36,510,240원을 99.6.30.납기로 고지결정 하였다.

(5) 한편, 쟁점주택조합이 작성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업시행 대행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97.7월부터 97.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지급된 용역비는 쟁점주택조합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한 업무용역실적보고서에 의해 지출되었고, 이는 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할 전체용역업무중 수행실적에 따라 판단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선급금 용도의 용역비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 청구주장에 대해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업무대행용역 제공기간이 1997.5월부터 2000.8월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에 해당되고 용역발주자인 쟁점 주택조합의 기성용역제공 확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은 전시한 대로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총 용역대가 1,495,000,000원 중 97.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회에 걸쳐 9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전시 법령에 규정된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시 법령에 의거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97.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의 기간이 속해 있는 97.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수수료 수입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조합주택업무대행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은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작업진행율)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은 전시한 대로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총 용역대가 1,495,000,000원 중 97.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회에 걸쳐 9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전시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할부조건부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수수료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수입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97년을 수입의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본건 쟁점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 해석한 것으로 보여지나 동 규정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영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설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더라도 ①용역발주자인 쟁점조합주택이 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할 전체용역업무 중 수행실적(기성고)을 판단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점, ②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전체용역업무 중 사업부지의 계약체결ㆍ시공회사 선정 및 조합원 모집등 대부분의 용역이 97.5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③조합원으로부터 입금된 업무대행용역비를 사실상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1997사업년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