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임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특수강(주), (주)○○, ○○에너지(주)가 98.2기중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되자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 30,645,795천원에 대한 대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 2,785,981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98년1기에 대손세액공제액 247,035,685원, 98년2기에 대손세액공제액 477,603,717원 합계 724,639,402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조건에 따라 전액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부인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확정에 따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99. 7. 2. 98.1기분 부가가치세 287,749,510원, 98.2기분 부가가치세 3,571,112,1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부가 46015-2209, 98.9.30)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납세의무확정일 이후 공식적으로 표명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공급자로서 공제한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를 이행할려고 하여도 공급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기간을 알아야 하고, 또한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1 국세청 예규의 일관된 입장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회사정리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부가 46015-421, 99.2.12)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청구외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래상대방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등을 추후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에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3(생략)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98.2기분 확정신고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난 청구의 (주)○○,○○에너지(주),○○특수강(주)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신고하였다. 대손세액공제 내역 (단위: 천원) 매출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 받 을 어 음 외 상 매 출 금 합 계 대손금액 대손세액 대손금액 대손세액 대손금액 대손세액
○○ 특수강 (주) 98.12.17 297,124 27,011 275,025 25,002 572,149 52,013 (주) ○○ 98.11.19 10,279,500 934,500 15,936,685 1,448,789 26,216,185 2,383,289
○○ 에너지 (주) 98.10.14 1,344,073 122,188 2,513,387 228,490 3,857,460 350,678 합 계 11,920,697 1,083,699 18,725,097 1,702,281 30,645,795 2,785,981
(2)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특수강(주), (주)○○, ○○에너지(주)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 1,083,699천원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99.1.21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이 대손세액1,083,699천원이 적정하다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치유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청구외 ○○특수강(주), (주)○○, ○○에너지(주)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97.1.23 부도이후 ○○지방법원 제00민사부로부터 97.10.7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과 98.11.19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일반) 채권을 청구외 (주)○○가 5차연도(2003년)부터 16차연도 (201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고 회사정리계획안에 열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에너지(주)는 97.9.19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정리계획안을 98.10.14 인가결정 판결(○○지방법원 제00민사부)을 받고 일반정리채권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차연도~10차연도(2004년~2008년)까지 상환한다고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특수강(주)는 98.12.17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판결을 받아 청구법인의 채권을 1차연도(1999년)~6차연도(2004년)까지 분할 변제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분할변제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주)○○외 2개업체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절차를 밟아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된 정리계획에는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등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여 채권전액을 분할 변제한다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등 채권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부가 46015-421, 99.2.12)하고 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외 2개업체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등 매출채권을 전액을 분할하여 추후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확정일(99.1.25)현재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국세청 부가 46015-2209, 98.9.30)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그후인 99.2.12자의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과세함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98.4.2에도 99.2.12자 예규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가 있어 (국세청부가 46015-609 98.4.2 예규참조)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대손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인 바, 이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계(주)외 19개 거래처와 거래하고 발행한 어음금액 2,717,403천원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에서 부도로 처리하자 청구외 ○○기계외 19개 업체에서는 대손확정일인 98.1기에 대손세액 247,035천원을 공제받았고,
(2) 청구외 ○○기산외 52개 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금액 5,253,640천원이 부도 처리되자 대손확정일인 98.2기에 대손세액 477,603천원을 공제받은 후 대손세액공제자료를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을 98.1기 및 9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사실로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할 것인데도 이건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같은뜻: 국세심판소 98전 2845, 99.3.19. 국세청 부가46015-1715, 98.7.28) 이건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