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과 구분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임
소독용역과 구분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환경공사』라는 상호로 아파트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과 관련한 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9.5.15.【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76,588,36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단위: 원 과 세 기간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95년 1기분 64,432,950 7,731,950 95년 2기분 90,246,440 10,009,360 96년 1기분 86,723,710 9,896,840 96년 2기분 107,681,980 12,921,830 97년 1기분 126,227,240 15,149,660 97년 2기분 92,912,480 11,149,490 98년 1기분 61,748,890 7,409,860 98년 2기분 19,328,110 2,319,370 계 649,301,800 76,588,3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청소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또한 관행적으로 면세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소독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 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비 지급관련 과세자료 전과 청구외 〇〇마을〇〇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등과 체결된 청소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회신문에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쥐ㆍ벌레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독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이라는 것으로서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독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 아님이 확인된다.
(4) 청구외 〇〇마을 〇〇아파트관리소장과 ’97.7월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에 표기한 ‘청소범위 및 내용’에 의하면 청소용역이라 함은 옥내의 경우는 각동의 출입구 복도(물청소 포함) 계단 청소와 복도 유리창 닦기 및 스티커 제거 등을 말하며 옥외에는 정원 및 전체 조경단지 차도 및 인도의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쟁점청소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이 아니며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