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〇〇공업(주)의 지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997년도중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거래처인 청구외 (주) 〇〇외 13인(이하 “거래법인”이라 한다)은 어음채권의 대손이 98년 2기중 확정되었다하여 대손세액 48,193,55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819,355원을 가산하여 98년 2기 부가가치세 53,01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없었고, 이는 제도적 결함이며 청구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에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98. 3. 12.부터 98. 8. 21.까지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외 ○○공사는 부도발생일인 98.4.13.로 부터 6월이 경과한 98년 2기 중 대손확정되어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손세액상당액을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아 99.7.10. 대손세액부당공제액 48,193,555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819,355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사실로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할 것인데도 이건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같은뜻: 국세심판소 98전 2845, 99.3.19. 국세청 부가 46015-1715, 98.7.28) 이건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