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시기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38 선고일 1999.11.20

상품을 우선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미착상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판매시점에 설치현장으로 운반되는 형태의 거래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주문

○○ 세무서장이 99.5.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770,630원의 부과처분은 온풍기(○○) 302대 공급대가 225,896,000원, 온풍기(○○) 133대 공급대가 103,873,000원, 냉ㆍ온풍기(○○) 17대 공급대가 36,550,000원, 합계 452대 공급대가 366,319,00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96.2.1부터 청구외 ○○코리아 (주)(이하 “청구외 법인” 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온풍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이인 98.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아래 명세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62,654,284원을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9.2월경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98.12.31 현재까지 미착품 공급 대가 706,659,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98.2기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8.2기분 부가가치세 2,770,630원을 99.5.8 과세하였다.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98.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년 월 일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98. 7. 31 340,000,000 34,000,000

98. 8. 15 14,910,000 1,491,000

98. 8. 31 3,582,000 358,200

98. 9. 15 7,970,000 797,000

98. 9. 30 735,393,500 73,539,350

98. 10. 15 20,113,000 2,011,300

98. 10. 31 32,941,000 3,294,100

98. 11. 15 28,808,000 2,880,800

98. 11. 30 152,959,906 15,295,994

98. 12. 15 6,053,636 605,364

98. 12. 30 228,049,817 22,804,983 합 계 1,570,780,859 157,078,09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5.12)을 거쳐 99.7.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계절상품인 온풍기 등의 재화를 공급받아 대부분 학교 등의 관급공사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 법인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상품을 우선주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양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그 상품은 미착상품으로 계상되어 청구외 법인에게 보관하다가 실제 판매시점에 설치현장으로 운반되는 형태의 계속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로서 ‘거래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후에 반드시 실물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인 98.12.31까지 쟁점금액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8.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실물거래 없이 공제 받은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 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8.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99.2월경 현지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98.12.31 당시 사실상 공급받지 않은 온풍기등 907대 공급대가 706,659,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64,241,727원을 공제부인하고 가산세 6,424,172원을 합한 70,665,899원을 환급신청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2,770,63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 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계속적이고 통상적인 매입거래로서 99.1.1 이후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8.2기중 온풍기(○○) 757대, 온풍기(○○) 133대, 냉ㆍ온풍기(○○) 17대, 합계 907대 공급대가 706,659,000원을 포함한 공급대가 1,727,858,9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위 상품이 98.12.31까지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출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강○○의 확인서, 청구외 법인의 물품 보관증,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97.12월부터 99.8월까지 청구외 법인이 기재한 ○○상사의 미착품 현황명세서를 보면, 97.12월부터 99.8월까지 품목별로 오더, 총 미착품, 출고, 잔고란으로 구분되어 매월 청구인이 주문수량은 세금계산서 발행수량으로서 오더란에 기재되고 전월말 잔고수량과 합하여 총 미착품란에 기재되어 출고란에 기재된 당월 출고 수량이 차감된 후 당월 잔고란에 그 수량이 계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98.12.31 당시의 잔고 수량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미착품으로 확인된 수량과 일치하고 있는 점, 위 미착상품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는 이미 매출로 처리되고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매출장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의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결산서에도 재고자산 계정의 미착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계절상품인 온풍기 등을 거래하여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98년에 계속하여 상품 주문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착품으로 처리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3) 한편, 98.12.31 당시의 미착품 중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온풍기(○○) 302대 공급대가 225,896,000원, 온풍기(○○) 133대 공급대가 103,873,000원, 냉ㆍ온풍기(○○) 17대 공급대가 36,550,000원, 합계 452대 공급대가 366,319,000원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출고되어 판매되었음이 99.1월부터 99.8월까지의 ○○상사의 미착품 현황 및 월별 출고 현황,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계약물품 명세서(을), 시방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 받은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국세청 부가 22601~495, 87, 3, 19)이므로 98.12.31 이후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출고된 상품 총 452대에 대하여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