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2.10.30 취득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대지 377.5㎡, 위 지상 건물 881.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건물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중 1997.11.21 청구외 조〇〇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였는 바, 처분청은 감사원의 〇〇지방국세청 감사관련 지시내용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여부를 조사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조〇〇가 쟁점임대부동산을 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9.6.15 청구인에게 97년 2기 부가가치세 47,08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청구외 조○○에게 승계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그 사업의 양도자나 양수자의 지위 및 인격까지 승계되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토지ㆍ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면서 건물의 신축준공일이 1978.6.23임에도 1982년으로 보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후,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시 오류가 발견되어 건물의 공급가액을 바로잡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건물의 공급가액의 산정이 적정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