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35 선고일 1999.10.08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82.10.30 취득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대지 377.5㎡, 위 지상 건물 881.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건물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던중 1997.11.21 청구외 조〇〇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였는 바, 처분청은 감사원의 〇〇지방국세청 감사관련 지시내용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여부를 조사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조〇〇가 쟁점임대부동산을 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9.6.15 청구인에게 97년 2기 부가가치세 47,08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청구외 조○○에게 승계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그 사업의 양도자나 양수자의 지위 및 인격까지 승계되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토지ㆍ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면서 건물의 신축준공일이 1978.6.23임에도 1982년으로 보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후,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시 오류가 발견되어 건물의 공급가액을 바로잡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건물의 공급가액의 산정이 적정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과 제6항에는『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는『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던중 97.11.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부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승계자의 과세유형 일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간이사업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이어야 하며, 셋째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같은 뜻, 대법 88누3581, 89.4.11)이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91.9.16, 부가 46015-535, 98.3.23)을 말하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입법취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ㆍ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매수한 자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지위 즉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신축연도가 1978.6.23임을 받아 들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바로잡아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토지ㆍ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감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공급가액과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하였으나,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X ────────────────────── 토지분의 시가표준액 +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건물의 공급대가와 토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산식의 분모중 건물분은 공급대가〔건물분의 시가표준액×110/10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정시 산정한 건물의 공급가액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