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서 매입세액공제하도록 판단한 사례임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서 매입세액공제하도록 판단한 사례임
〇〇세무서장이 1999. 5.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06,700원은 청구인이 같은 기간 중 청구외 조○○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97,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합성수지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조〇〇(상호:〇〇수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7건, 공급가액 30,970,000원, 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06,700원을 ’99.5.3.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통장사본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에서 ’98.6.20. 직권폐업 조치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되었으며, ’97년 거래분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급등 물품대금 지급사실등이 입증되고 있으나, ’98년 거래분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1조【경 정】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99년 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조사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1995년부터 1998년 쟁점거래처가 폐업할 때까지 거래하여 온 고정거래처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1997년이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가액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 고 내 역 (단위: 원) 구 분 과세기간 부 가 가 치 세 신 고 내 역 매출과세표준 매입가액 쟁점거래처 매입금액
1997. 1기 73,306,750 49,982,000 49,982,000
1997. 2기 62,901,000 49,540,000 49,540,000
1998. 1기 49,690,000 35,070,000 30,970,000 둘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1997년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정황과 금융거래에 의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1998년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 거래처가 1998.6.20.자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음이 처분청 의견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가 1998.1.8.부터 1998.3.30.로서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님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〇〇세무서에 접수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〇〇세무서 부가00000-000, 1999.4.10)에서도 1998.6.20. 당시 사업장 전출을 사유로 직권폐업조치 하였을 뿐 위장ㆍ가공협의자로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거래처 대표인 청구외 조○○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의하여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물건 도착시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의 조카의 통장(〇〇은행 〇〇동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입금된 사항이 있음을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1.8.10. 개업하여 현재까지 합성수지를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4.5톤 트럭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로서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를 통하여 물품의 대부분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나타난 거래정황으로 보아 사실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거래일 이후에 직권폐업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