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시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5.6㎡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809.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공사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370,000,000원, 세액 3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제외한 매입세액 24,392,71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건설은 건설업 면허 대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6년 2기 부가가치세 30,531,98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이○○, 김○○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감독하에 쟁점건물이 시공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 대표이사 이○○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에게 공사도급금액의 3%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 면허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6.2.8. ○○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액 4억7백만원, 공사기간 90.2.12-90.8.30)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96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은 ○○건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그 조사서에 의하면 ○○건설은 98.7.13. 부도발생하여 폐업상태로서 공사현장별 원가계산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무기장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받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의 진술에 의하면 명목상 이사 이○○가 청구인이 발주한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금액의 3%상당의 면허대여료를 받고 그 공사계약을 양도하여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무면허건설업자가 시공하였으며 ○○건설은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시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건설에 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는 ○○건설의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서 ○○건설이 98.7.13. 부도발생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공사계약을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면허대여수수료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와 ○○건설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공사가 계약서상 시공법인이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법인과 세금계산서 발행회사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하여 공사용역은 무면허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건설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