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및 재생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프라스틱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및 재생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프라스틱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근거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금액 450,399,350원(97.2기 매입금액 180,961,350원, 98.1기 매입금액 269,438,000원)에 110분의 10을 곱한금액 40,945,355원 (97.2기:16,451,026원, 98.1기 24,494,3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하여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97.2기 16,451,031원, 98.1기 14,920,702원 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하여 99.7.20자로 청구인에게 97.2기분 부가가치세 18,096,130원, 98.1기분 부가가치세 16,412,770원 합계 34,50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후 관할군청에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위해 상담하였으나, 공장소재지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3년이상 공증이 되지 않아 공장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공장소재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98.4.16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폐프라스틱을 매입 이를 분쇄하여 재생처리공정도를 거쳐 재생프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97.2기 매입세액 16,451,026원, 98.1기 매입세액 24,494,329원을 공제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7.9.4 신규개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다가 98.5.23 ○○군수로부터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필증(98.5.23)교부일 이전에 매입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소재지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3년이상 공증이 되지 않아 부득이 공장소재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98.4.16 폐기물재생처리신고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7누20090, 98.3.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97.9.4~98.5.22 사이에 폐프라스틱을 매입하고 신고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은 전시한 법령에 의거 공제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재생 처리신고필증 교부일 이전에 매입한 폐자원을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