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금괴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번지소재에서 (주) ○○상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실업(주)(이하 “○○실업”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986,547,855원 세액: 2,398,654,78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789,895,216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9.5.8.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38,520,2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99.6.28. 세액계산 착오를 발견하고 789,895,216원을 오류정정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실업으로부터 정당하게 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업이 청구외 ○○상사(주)(이하 “○○상사”라 한다)와 직접 거래를 하던 중 ○○실업이 청구법인에게 금을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상사에 납품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마진의 일정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보하게 된 사유가 명확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금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되자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선금을 주고 금을 수집하도록 하여 그 수집된 금을 매입하여 ○○상사에 납품한 정당한 거래이다.
(2) ○○실업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실업이 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자료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실업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까지 허위로 추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고금(고금) 납품에 대하여
○○실업이 고금을 금괴 형태인 바-골드(BAR-GOLD)로 제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의 진술은 ○○실업으로부터 매입한 금의 총중량 2,018,453.1g 중 고금이 5,187.43g에 불과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소량(0.257%)이므로, 처분청 조사시 금 매입 형태에 대하여 물었을 때 금괴 형태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지 고금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4) 금괴의 규격에 관하여 금괴는 통상 3kg으로 규격되어 있으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1kg, 1.2kg, 1.5kg, 1.8kg, 2kg, 2.5kg 등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이며, 금괴는 중량이 중요한 것이므로 일정한 규격인 3kg의 금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1.2kg과 1.8kg의 경우 두 개의 금괴를 합하여 3kg짜리 금괴 한개로 간주하므로 증량만 맞으면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고, 금괴의 숫자가 다르다고 무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5) 1kg 금괴의 납품에 대하여
○○실업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는 금괴가 모두 1kg짜리 금괴였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공무원의 유도질문에 의한 진술이었으며, 청구법인과의 실제 금거래는 1kg, 1.2kg, 1.5kg, 1.8kg, 2kg, 2.5kg, 3kg 등의 금괴와 고금형태로 거래하였다.
(6) ○○실업과의 인수증 교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업으로부터 금을 매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인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조사공무원이 금 매입시 인수증이 없으면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인수증 교부내용을 요구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업과의 거래를 보다 정당하게 보이기 위하여 사후에 급조된 인수증의 내용과 청구법인 대표 신○○, ○○실업 대표 김○○, ○○실업직원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이 진술한 인수증이 서로 다르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킨바 있으나, 인수증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삼아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유○○이 인수증을 매일 매일 교부받았다고 한 진술은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정당화 하려고 한 잘못된 진술이었음에도 거래당시 없었던 인수증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사에서 사용하는 인수증의 서실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후에 인수증을 작성 교부한 것은 허위라고 하며 금 매입거래가 없었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7) 이서되지 않은 수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업과 금 거래당시에는 IMF체제하에 전국 금모으기 행사등으로 거래단위가 대규모이고, 금 국제시세의 수시변동으로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대금수수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금 수집상들이기 때문에 수표에 이서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현금을 저울로 달아 지급하기도 한 사실도 있는 바, 수표의 이면에 청구법인과 ○○실업의 명의로 이서가 없다고 하여 거래가 없었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법인 대표 신○○이 ○○실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과 10만원권 수표, 100만원권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실업 대표 김○○와 동 직원 유○○이 100만원권 수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고액권 수표에 이서함으로써 금수집상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세무조사나 밀수금조사 등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한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며,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금수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수표의 이서내용에 따라 3개월간 추적조사한 결과 금수집상들이 금을 판매한 대가로 송금받았거나 수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금수집상이 수집한 금이 누구에게 판매되었고 누구로부터 수표를 받았는지 밝히지 못하고서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8) 현금시재 부족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현금시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과 실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당시 장부를 완전하게 기장하지 못한 원시기록 상태에서 일부자료를 누락한 채 집계함으로써 착오가 발생한 것이었으며, 기장을 완료하여 제시한 현금출납장상에는 현금시재액이 부족한 사실이 없다.
(9) 고지세액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계산착오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였는 바, 중요한 세액계산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이건 조사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8년 전국적으로 금을 모아 수출하던 시기에 금을 수집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의 하나로서, ○○실업을 대신하여 ○○실업의 주요 매출처인 ○○상사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설립 당시부터 금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차입에 의존하였고 그 차입금 중 일부는 금융거래추적 결과 청구법인으로 차입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재산이 없어 이건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을 보아 자금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실업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실업이 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료상인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98. 2기 예정과세기간에 34,76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이 ○○실업으로부터 23,98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이며, ○○실업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것은 아니고, ○○실업은 99.7.22.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받은 후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정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
(3) 고금(고금) 납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적으로 고금매입여부를 질문하지 않아 고금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거론되지도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고금거래에 관한진술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금을 거래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청구주장대로 고금매입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금은 일반적으로 금괴로 정제된 것보다 순도가 떨어지고 가공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괴의 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함에도 동일날짜의 금괴매출단가보다 고금매출단가가 더 높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신○○도 몇몇 중소업체에 금괴를 잘라서 조금씩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중소업체에 고금으로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금괴의 규격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실업이 금모으기 행사 등에서 고금 등을 수집하여 금괴로 제련한 후 납품한다고 진술한 반면, ○○실업 대표 김○○는 고금이나 금괴상태로 납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금거래가 없으므로 상호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금괴를 납품한 ○○상사와 금 거래는 매출대금이 전액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실지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실업으로부터 금괴로 납품받아 ○○상사에게 납품하였다는 금괴의 개별 중량이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는 점, 납품받은 금괴 수량과 납품한 금괴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은 청구법인과 ○○실업간에 실지거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괴의 개별중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 거래는 중량이 중요하고 금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상사에게 납품한 금의 중량에 따라 ○○실업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서 금의 중량만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 신○○에게 ○○상사로 납품한 금괴의 개별 중량과 ○○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금괴의 개별 중량이 서로 다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한 바, 청구법인은 ○○실업에게 금괴를 다시 제련하여 주도록 의뢰하여 재납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을 다시 제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업과의 금거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5) 1kg 금괴의 납품에 대하여
○○실업에서는 1kg짜리 금괴틀밖에 없기 때문에 1kg 짜리 금괴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1kg, 1.2kg, 1.5kg, 1.8kg, 2kg, 2.5kg, 3kg등 다양하게 납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지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6) ○○실업과의 인수증 교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의 4회에 걸친 진술내용을 보면 진술자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며 인수증도 진술과정에서 임의 제시하였고, 이후 제시한 인수증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공무원과 신○○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술에 차이가 있고 인수증내용에 모순점이 드러나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진술을 마쳤으며, 이후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신○○이 처분청에 찾아와 이건 거래에 대한 문제점 토론시 조사공무원이 인수증 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인수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며, 토론당시 조사자의 독촉이나 위협 때문에 사후에 급조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심사청구시 조사공무원의 위협과 독촉 때문에 급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7) 금융추적조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에는 청구법인명의와 ○○실업명의로 이서가 되어 있지 않아 실지 대금수수가 없었던 것이고 대금수수가 없었던 실지거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100만원권 수표가 9,998매가 인출되었고, 청구주장대로 그 수표를 ○○실업에게 금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기타지급분 수표 2,465매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7,533매의 수표가 지급되었다고 할 것인 바, 김○○가 100만원권 수표는 단 1매도 수령한 적이 없다고 3회에 걸쳐 진술하는 것을 보면 대금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8) 현금시재 부족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제장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자 자산부채장, 현금출납장, 기타 자산ㆍ부채의 보조장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자금과 관련한 전표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98.12.11일 “차입금 및 대표자 가수금장”사본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사본에 기재된 차입금 및 가수금 35억원의 취득경위와 그 증빙을 요구하자 98.12.18. 가수금이 24억원이 줄어든 11억원에 대한 명세와 전표사본까지 제출하면서, 이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제출금 가수금 11억원을 기초로 현금시재표를 작성하여 확인한 바, 잔고가 없는 데도 현금이 총 9회에 걸쳐 2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장부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9) 고지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않았으므로 결정결의시 납부세액에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고 고지세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계산착오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기에 이를 발견하고 오류정정감 재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세액계산시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조사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업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제1항『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에서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98.7.20.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실업 1개 업체이고 매출처는 ○○상사를 비롯하여 6개 업체이나 매출액 중 ○○상사로 매출하는 비율이 99.78%를 차지하고 있고, 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4,040,529,199원(영세율 7,952,933,455원 포함), 매입금액을 23,986,547,855원, 환급신청세액 789,895,216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에 착수하였다가 특별조사로 전환하여 거래처 및 금융추적조사를 거쳐 매출처인 ○○상사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조사하였으나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수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실업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규정한 범칙행위 해당으로 보아 99.8.13.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99.9.22. ○○경찰서장으로부터 ○○실업의 대표이사 김○○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추적조사중에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 ○○세무서장의 고발서와 ○○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 중간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자산부채장, 현금출납장, 기타 자산ㆍ부채의 보조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자금과 관련한 전표도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후 98.12.11. 세무대리인이 “차입금 및 대표자 가수금장”사본(가수금 총액 35억원)을 제시하고 세무대리인 명의로 자필 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인 대표이사 신○○도 “본 서류내용을 인정함”이라고 98.12.15. 서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98.12.14. 처분청이 기제출된 차입금 및 대표자 가수금장상의 35억원의 취득경위와 그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는 98.12.14. 서면질의서에 대한 회신(98.12.18)에서 차입금은 11억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98.12.18. 보충질의하여 가수금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98.12.23. 11억원의 차입금이 정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3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금 매출대금을 전액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100만원권 수표 9,998매 9,998,000,000원, 50만원권 수표 500매 250,000,000원, 10만원권 수표 90,531매 9,053,100,000원, 현금 2,721,344,000원으로 인출하고 3,331,219,000원을 대체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시 수표이면에 청구법인명의와 ○○실업명의로 이서된 수표는 전혀 없고 청구법인과 ○○실업도 이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표에 이서가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와 대체송금에 의하여 최종 수표소지자와 송금받은 자로 확인된 금수집상들인 청구외 김○○외 9명이 대금을 수취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외 다른 금 중간상인에게 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 또는 ○○실업에게 금을 납품하거나 ○○실업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법인명을 들어본 일도 없다는 확인서, 우편서신, 전말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실업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교부한 인수증과 ○○상사에게 금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인수증을 비교하여 보면, ○○실업이 납품한 금의 중량은 일치하고 있으나 수량과 개별 중량이 일치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인수증은 정확하나 ○○실업에게 교부한 인수증은 거래당시 교부한 사실이 없어 사후에 작성된 인수증으로 인수증 기재내용에 모순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7) 처분청은 98.11.17. 98.11.20. 98.11.30, 98.12.15.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임의 진술, 98.12.10. ○○실업의 대표이사 김○○의 임의 진술 및 98.12.9. 98.12.12. ○○실업의 직원 청구외 유○○의 임의 진술에 대하여 전말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술내용중 상이한 부분은 【표】와 같다. 【표】 질문내용
○○실업(주) 대표 김○○와 직원 유○○의 진술 청구법인의 대표 신○○의 진술 (질문 1) 금매매 형태 고금이나 금괴상태로 청구법인에게 납품
○○실업이 수집한 금을 금괴로 제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그대로 ○○상사에 납품 (질문 2) 금괴의 규격
○○실업은 금괴를 만드는 틀이 1kg짜리밖에 없어 1kg짜리 금괴만 납품함 1kg, 1.2kg, 1.5kg, 1.8kg, 2kg, 2.5kg, 3kg 등으로 납품받았음 (질문 3)
○○상사에 주로 3kg짜리 금괴로 납품한 사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을 다시 제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
○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여러규격의 금괴를 납품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에게 다시 3kg짜리로 제련하여 주도록 요청 (질문 4) 대금 수수방법 수표이서는 문제가 있어 원래 고액권 수표는 받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는 받았으나 100만원권 수표는 받은 사실이 없음 매입대금을 현금과 수표(10만원권, 100만원권)로 직접 지급함 (질문 5) 중소업체에게 판매한 금의 형태 청구법인에게 고금과 금괴를 납품 진술시: 금괴를 조금씩 잘라서 판매 심사청구시: 고금을 판매함 (질문 6)
○○상사가
○○실업과 거래하다가 청구 법인으로 거래처를 바꾼 이유 유○○은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금의 순도문제가 있어 거래처가 바꾼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실업이 금을 수집할 때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력 부족으로 자금력있는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금을 수집하여 ○○상사에 납품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실업이 ○○상사에게 금을 직접 납품하다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게 된 사유는 청구법인이 자금력이 있어 ○○실업에게 선금을 주고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며 금납품 즉시 잔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98.12.18. 청구인이 가수금장을 정리하여 정확한 기장이라고 처분청에 지출한 2번째 현금출납장을 확인한 바, 현금재고시재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98.9.30.까지의 현금재고 부족액 1,115,539,639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944,000,000원을 포함하여 2,059,539,639원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금력이 있어 선금을 주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업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였는지를 본다. 처분청이 특별조사방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실업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경정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고금납품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고금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고금을 매입하여 중소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금과 금괴는 그 형상이 다르므로 중소업체에 금괴를 잘라서 조금씩 팔았다는 신○○의 진술로 보아 고금의 매입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금거래 관련 사업에 장기간 종사한 신○○과 김○○가 고금과 금괴의 매매에 대한 고액의 거래를 조사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진술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고금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렇듯 신○○의 진술은 모순점이 있고 김○○의 진술과도 서로 맞지 않으므로 ○○실업과 실지 금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금괴의 규격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금괴를 ○○상사에 그대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납품받은 금괴의 개별중량이 납품한 금괴의 개별중량과 일치하는 것이 없어 실지 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개별중량이 맞지 아니하자 금 매매에 있어서 중량이 중요하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납품받은 금괴를 ○○실업에 다시 제련하여 달라고 하여 ○○상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상의 (질문 3)에서와 같이 ○○실업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시 금 제련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품수불부를 확인한 바, 매입한 금은 대부분이 당일 납품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다시 제련하여 납품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며, 단일매입처와 단일매출처와의 반복되는 거래라면 매입할 때 매출처 납품규격에 맞도록 매입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실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행도 맞지 않고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1kg짜리 금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실업으로부터 1kg, 1.2kg, 1.5kg, 1.8kg, 2kg, 2.5kg, 3kg짜리 금괴 등 다양하게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의 (질문 2)에서와 같이 ○○실업은 금괴를 만드는 틀이 1kg짜리밖에 없어 1kg짜리 금괴만 납품하였다고 한 진술을 보아 실지거래가 없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실업과의 인수증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인수증은 거래당시 작성하지 않고 사후에 일괄 작성하여 그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 및 ○○실업의 대표이사 김○○와 그의 직원 유○○은 조사공무원에게 일관되게 인수증이 정당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지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진술서를 보면, 두 번째 진술시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이 금을 납품하면 ○○상사가 인수증을 발급하듯이 ○○실업으로부터 금을 인수하면 인수증을 발급하나요”라고 질문하자 “발급하고 있다”고 답하고, 계속하여 “그 인수증을 볼 수 있읍니까”라고 묻자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가져오게 하겠다”고 말한 후 직접 핸드폰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1시간 뒤 청구법인의 직원 인수증을 가져온 사실, 진술자의 진술과정에서 차를 마시거나 진술내용을 정정요구하고 다시 읽어 주도록 요구한 사실과 조사공무원이 불편한게 있느냐고 하는 것 등으로 보아 조사자의 위협이나 독촉에 의하여 급조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임의진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대로 거래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에 인수증을 작성하였다면 ○○상사로부터 받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사 발행의 인수증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나 금의 중량은 맞으나 규격 및 규격별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물거래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상의 금 중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수취시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겠다. 일곱째, 금융추적조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수표에 이서를 하지않는 것은 금거래 관행이며 세무자료의 노출방지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실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자료로 신고한 상태에서 세원노출을 꺼려 이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실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금수집상에게 지급할 때 시간이 촉박하여 저울에 달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내역을 보면 34회에 걸쳐 2,721,344,000원을 인출하였고 1회 최고 인출금이 98.8.13. 267,51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1회 평균 인출금이 8천만원에 불과함에도 현금을 저울에 달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금 대금수수시 수표에 이서를 하지 않는 것은 금 수집상을 보호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실업명의로 수표에 이서를 함으로써 거래내용이 확실히 담보되어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금 수집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수표의 이서내용을 추적한 결과 수표를 최종 소지한 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수표를 소지한 경위를 조사한 바, 수표 최종소지자들은 청구법인외 다른 중간수집상에게 금을 납품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나 ○○실업의 법인명과 대표자를 아는 자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실업과 실지 금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여덟째, 현금시재 부족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법인은 본 심사청구를 하면서 조사당시 현금출납장에 일부 원시기록을 기재누락한 것이 있어 이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없었던 현금출납장을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때마다 제시한 장부가 정확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의 정확성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이 ○○시에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송금한 금액중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944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 바,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나 가지급금으로 기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현금출납장은 자금흐름이 정확히 기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홉째, 고지세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건 경정시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환급신청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다가 99.6.28. 이를 차감하고 오류정정감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가 종결된 후에 이루어지는 세액계산의 착오와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 진위 여부는 와 관련지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상사에게 납품한 금괴를 ○○실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실업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