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의 일관된 주장과 공사비영수증, 사업실적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던 자가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아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됨
건축주들의 일관된 주장과 공사비영수증, 사업실적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던 자가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아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66,299,99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0,447,27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5,527,27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5,734,540원,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42,713,43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9,665,590원, 총6건 합계 280,388,09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건축주인 청구외 신○○, 진○○, 송○○, 김○○, 민○○, 김○○, 조○○, 석○○, 김○○, 백○○등 10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지불한 총공사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996.1기분, 1996.2기분, 1997.1기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996년귀속 및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민○○외 9인(이하 “건축주들” 이라 한다)의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하였다는 건축주들의 확인서 및 공사영수증을 근거로하여 청구인에게 96.1기분 부가가치세 66,299,990원, 96.2기분 부가가치세 60,447,270원, 97.1기분 부가가치세 25,527,270원, 97.2기분 부가가치세 55,734,540원, 96년귀속 종합소득세 42,713,430원, 97년귀속 종합소득세 29,665,590원, 총6건 합계 280,388,09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99.6.16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결정한 건축명세서 번호 건축주 소재지 준공일 건축면적 (㎡) 환산면적 (평) 평당단가 (만원) 총공사비 (만원) 비고 1 신○○
○○동 ○○번지 96.5.25 392.4 119 180 21,420 다가구 2 진○○
○○동 ○○번지 96.5.25 385.2 114 190 22,000 다가구 3 송○○
○○동 ○○번지 96.6.15 295.6 89 195 17,355 다가구 4 김○○
○○동 ○○번지 96.7.26 299 90 195 17,550 다가구 5 민○○
○○동 ○○번지 96.9.21 378 114 185 21,090 다가구 6 김○○
○○동 ○○번지 96.11.1 285.7 86 195 16,770 다가구 7 조○○
○○동 ○○번지 97.1.29 386.5 117 200 23,400 다가구 8 석○○
○○동 ○○번지 97.7.23 342 103 210 21,630 다가구 9 김○○
○○동 ○○번지 97.7.23 229.6 69 220 15,180 다가구 10 백○○
○○동 ○○번지 97.8.11 223.1 68 210 14,280 다가구 계 3,217 951 190,67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건축주들의 주택신축공사시 현장소장으로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건축주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자갈, 모래, 철근 등을 구입하여 주고 건축주들로부터 자재구입자금중 일부를 급여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건물준공후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이 시공자라는 건축주들의 일방적인 허위진술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건축비를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건축하기로 건축주들과 구두계약하고 건축하였음이 건축주들의 확인서 및 청구외 진○○가 제시한 청구인이 건축비를 수령한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건축주들의 확인서 및 청구외 진○○가 제시한 영수증(청구인이 건축비를 수령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건축주들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없이 청구인이 시공자라는 건축주들의 일방적인 허위진술 및 확인서에 의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평당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건축주들과 200만원의 월급여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등 관련 입 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뿐 아니라 위 10명의 건축주들로부터 언제, 얼마의 급여를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건축주들은 제시된 확인서에서 10명이 모두 청구인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비를 건축면적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에 건축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건축비를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주중 청구외 진○○가 처분청의 조사시 제시한 공사비 217,000,000원의 영수증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및 97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94년부터 97년까지 사업실적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97년에 79,756,348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10명의 건축주들 모두 청구인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사비 영수증과 사업실적이나 다른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97년에 79,756천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모아 이건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건축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평당 건축공사비를 확인하고 있고 건축주중 청구외 진○○는 99.5.7일자 확인서에서 총공사비가 217,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민○○은 99.4.2일자 확인서에서 총공사비가 228,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다가 다시 99.5.17일자 확인서에서 총공사비가 210,9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건축비 전체를 건축주들이 확인한 평당 건축공사비를 총건축면적으로 계산한 총공사비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시 건축비가 평당 금액으로 정형화되는 경우는 보기 힘들며 실제 시공시 자재비, 인건비, 공사기간 등이 최초 계약시와 다르게 변동됨에 따라 총공사비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건의 경우 총건축면적과 건축시기, 건축주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이 확인한 평당 건축비만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제 공사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공사대금은 건물준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였음이 건축주 진○○, 민○○, 송○○, 김○○, 석○○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각 건축주의 총공사대금은 평당가액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건축주가 실제로 지급한 총공사비를 관련자료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