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에서만 취항하고 관련업무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사업장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항공기가 ○○에서만 취항하고 관련업무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사업장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〇〇세무서장이 1999.6.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8,443,041원, 1997년 제2기분 8,833,967원, 1998년 제1기분 5,701,557원, 1998년 제2기분 9,826,69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〇〇사무소(이하 “〇〇사업장”이라 한다)와 지점등기를 하지 아니한 〇〇사무소(이하 “〇〇사업장”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〇〇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한 바, 〇〇사업장의 항공권판매금액중 국내탑승분에 해당하는 97년 1기 1,844,304,125원, 97년 2기 883,396,708원 98년 1기 570,155,798원, 98년 2기 982,669,955원 합계 4,280,526,5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〇〇사업장에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2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97년 1기분 18,443,041원, 97년 2기분 8,833,967원, 98년 1기분 5,701,557원, 98년 2기분 9,826,699원 합계 42,80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항공기 취항은 〇〇시에서만 이루어지고 항공운수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및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〇〇사업장에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이 정당하여, 〇〇사업장은 청구법인의 항공권판매활동만을 행하고 있을 뿐으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은 〇〇사업장과 동격으로 법인등기되어 있고,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청구법인의 항공권판매 및 수금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행하고 있으므로 〇〇사업장에서 판매한 항공권의 판매금액중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및 적재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외항항해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단서생략)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매출금액을 〇〇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이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고 타여행업체에서 항공권 판매시 수수료 지급에 대한 매입거래가 발생하는 바 청구법인이 〇〇사업장에서 신고한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중 ○○사업장이 여객에게 발매한 항공권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42,805,24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항공기가 ○○시에서 취항하지 아니하고 〇〇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이 여객에게 청구법인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타여행업체에서 청구법인의 항공권을 판매대행시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매입거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매입거래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등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은 자사의 항공권 판매, 계약체결(항공권예약, 임대차계약등), 자금관리(송금 및 수금등), 자산관리 및 본사에 대한 모든 보고서의 작성등 총괄수행하고 있어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에 출장조사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부가 46015-2362, 99.8.6)이므로, 청구법인의 항공기가 〇〇시에서만 취항하고,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소가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이므로, 당해 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을 〇〇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에서 항공권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등으로 매입거래가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자기사업과 관련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간세 1235-1157, 77.5.13)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지라도,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미등기지점이고, 청구법인의 항공기가 〇〇시에서 취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항행수입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관련업무를 총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〇〇사업장에서 자기의 항공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항공권 판매활동만을 하고 있음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항공권을 판매한 사실을 들어 당해 사업장에서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