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하도급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12 선고일 1999.09.03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 일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7. 청구인에 결정고지한 ’99. 1기분 부가가치세 41,995,800원은

1. 청구인이 청구외 ○○교회부터 1999.1.26.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089,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신축공사시 미장ㆍ방수공사를 원도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제공하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건축주인 청구외 ○○교회(대표: 엄○○)로부터 같은 것 상가 ○호를 분양받아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0,8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995,800원을 ’99.6.7.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1. 이의신청을 거쳐 ’99.7.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건축주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일반과세자의 지위로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건설공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통보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도 ’99.1.2.자로 정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도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도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건축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이 ○○세무서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의 정정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제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신축공사시 미장ㆍ방수공사를 원도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제공하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건축주인 청구외 ○○교회로부터 같은 곳 상가 ○호를 분양받아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0,8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9.1.26.자 수취하였음이 신고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계약서에서는 청구외 ○○건설(주)가 청구외 (주)○○건업에 미장ㆍ방수공사 부문을 하도급 준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업의 명의를 빌려 한 계약으로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 되었으며 청구인도 청구서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호로 하여 ’99.1.26.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 상가건물을 청구외 ○○교회로부터 ’99.1.26.자로 취득하였으며 ’99.1.28.자 소유권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음이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234, 96.2.5)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건축주인 청구외 ○○교회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신청하였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내용중 공급가액과 귀속시기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는 잘못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