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추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507 선고일 1999.11.05

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추계사유에 해당되며 총매입량에 병당 매출단가를 적용 및 안주매출구성비를 신용카드매출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추계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8. 4. 1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가 〇〇번지 소재에서 극장식당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장부에 의거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 비치한 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없다 하여 주류 및 음료수 매입량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계산하는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8년 1기분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외 105,978,990원 (특별소비세 54,911,390원, 교육세 16,473,400원,부가가치세 34,594,200원)을 1999.5.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매입, 매출을 복식기장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일일 매출,매입의 모든 근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일부음식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경정조사시 장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액을 월합계로만 기장한 매출장부만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외 경리책임자 정〇〇 및 세무사 홍〇〇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주류 구입량 및 음료수 매입량 등으로 추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 및 음식 무상공급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 구분표시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경정조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메누리 및 음식무상공급의 인정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〇〇지방국세청 소비세과에서 1999년 3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업소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조사시에 청구인이 작성비치하여 제출한 장부에는 주류수불 내용이 없고 매출장에도 일일 매출금액과 신용카드매출액 및 현금매출액이 구분 기장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 등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주류구입량, 음료수구입량에 “총매입량 × 병당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주류 및 음료공급대가를 계산하고, 안주매출 구성비는 신용카드매출과 동일하게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주 류 안 주 음 료 계 98년 1기 413,400 191,000 44,280 648,680 98년 2기 808,410 338,440 44,131 1,195,981 계 1,221,810 529,440 93,411 1,844,661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일 매출, 매입의 모든 근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자. 첫째, 〇〇지방국세청 소비세과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1998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조사에 필요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 요구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인 일일주류 및 유흥음식 수입금액기록부, 일일판매현황(199.3.2~ 1999.3.8까지는 제외), 영수증 등과,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매입매출장(일일수입금액을 기장한 매출장), 주류수불장,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매출을 구분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 및 청구외 경리책임자 정〇〇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8.4.1부터 조사일 1999.3.9까지 제장부를 미비치 무기장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일일매출, 매입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일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을 수임 기장하고 있는 청구외 세무사 홍〇〇가 작성하여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세무사 홍〇〇는 일일수입금액명세(원시기록,조판 등)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을 인수받아 편의상 월단위로 집계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인하여 준 현금액을 합계하여 매출장에는 월합계단위로 기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일일 매입매출장 사본은 사실상의 진실된 거래내용이 기장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시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였다고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한 주류 및 음료수 구입량에 의하여 병당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주류 및 음료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안주매출 구성비는 신용카드매출액 구성비와 동일하게 하여 안주매출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공한 음식의 무상공급(서비스제공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한 국세청장이 명령사항으로 지정한 “과세유흥장소의 경경자가 지켜야할 사항”(일일 주류 및 유흥음식수입금액 기록부와 고객에게 주류, 음식물 등을 제공한 때에는 요금영수증 또는 판매명세서)를 기록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진술하여 확인한 전말서와 청구외 경리과장 정〇〇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언제ㆍ어떤 음식이ㆍ누구에게ㆍ얼마만큼 무상공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매입매출장은 쟁점(1)에서 살펴 보았듯이 사실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기장내용에는 청구인이 제공했다는 음식의 무상공급(서비스제공)한 내역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 및 음식무상공급(서비스제공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