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잘못 기재하였지만 다른 기재사항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세액인 것으로 인정됨
자진납부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잘못 기재하였지만 다른 기재사항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세액인 것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99.3.10.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8년 2기 부가가치세 27,655,3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테이프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기한까지 자진납부세액 25,141,25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8년 2기 부가가치세 27,65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3. 이의신청을 거쳐 99.7.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국세를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지점에 자진납부하면서 자진납부서의 모든 인적사항을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경리직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번호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이를 청구법인의 납부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자는 국고수납대리점이 수납한 자진납부영수증에 기재된 자로 보아야하며, 쟁점국세에 대한 자진납부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외 법인의 납부세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국세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서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국세의 실질적인 납부자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자진 납부할 세액이 25,141,250원으로 기재되어 자진납부영수증상 금액과 일치함이 신고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국세를 99.1.25. ○○은행 ○○지점에 자진납부하였다며 제시한 영수증서에는 납부자의 법인명 및 주소는 청구법인과 일치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기재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통장에서 자진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부도법인으로 국세를 체납하고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무신고한 법인이며, 처분청은 쟁점국세를 청구외 법인이 과오납한 것으로 보아 그 국세를 환급결정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국세환급충당통지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처분청은 쟁점국세를 청구외 법인이 과오납하고 청구법인이 98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았으나 부도발생하여 국세를 체납한 청구외 법인이 체납세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한 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비록 자진납부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잘못 기재하였지만 자진납부한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액 및 청구법인의 거래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자진납부서의 법인명의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자진납부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담당직원(경리과장인 주○○이며 98.6.30까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다 98.7.1.자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의 실수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쟁점국세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자진납부세액 25,141,250원을 자진납부기한까지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