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소득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99 선고일 1999.09.03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 등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99.6.16.【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176,794,8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단위: 원 기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차감과세표준 고지세액 96년 1기분 무신고 47,168,937 47,168,937 5,660,270 96년 2기분 무신고 75,600,333 75,600,333 9,072,030 97년 1기분 21,049,962 417,844,859 396,795,230 47,615,420 97년 2기분 45,973,440 361,844,605 315,871,165 37,904,530 98년 1기분 54,066,843 434,201,355 380,134,512 45,616,140 98년 2기분 31,481,229 289,201,492 257,720,263 30,926,430 계 152,571,474 1,625,861,581 1,473,290,440 176,794,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청소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고, 또한 관행적으로 면세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소독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 제1항『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2조【면세】에서 제1항『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 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96.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비 지급액을 일제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며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알고 있었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도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업에 대하여 1996.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로 보아, 아파트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소용역이 면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보면, 조사공무원이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214건의 청소용역 공급거래 중 88건(공급가액 738,898,390원, 세액 73,889,839원)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셋째, 청구인이 소독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독용역의 범위중 청소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 질의한 결과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쥐ㆍ벌레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독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 있는 바, 이는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이라는 것으로서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독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