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된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선급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된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1. ○○세무서장이 1999.6.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8,3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3,282,410원은 1997.10.7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181,818원중 당초 불공제하였던 매입세액 9,090,909원과 1998.3.30 같은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당초 불공제하였던 32,727,272원중 1,608,681원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 ○○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1997.3.15 건축공사표준계약(이하“쟁점계약서”라함)을 체결하고 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1997.10.7 공급가액 181,818,182원,1997.10.23 공급가액 127,272,708원,1998.3.30 공급가액 444,909,090원을 각각 수취하여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의한 공급시가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다르다하여 1997.10.7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1,818,182원중 90,909,091원과 1998.3.30 수취한 444,909,090원중 327,272,726원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1999.6.8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8,30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282,4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이 일반적인 관례를 볼 때 전체공정의 25%정도에서 대금은 85%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모순을 담고 있어 1997.4.20 대금지금조건을 변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합의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확인도 없이 결정전통지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여 합의서를 부인하고 당초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환급자 현지확인 과정에서 1997.3.15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음이 담당공무원의 검토조서에서 확인되고 합의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 목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가 담합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고 소급하여 임의 작성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과세적부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가 작성한 쟁점계약서와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대금수수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내역, 콘크리트타설일자, 공사대금지급일자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1997.3.15 작성한 ○○빌딩 건축공사표준계약서
○ 공사기간: 1997.3.17 ~ 1998.2.28
○ 도급금액: 829,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선금: 100,000,000
○ 기성부분급의 시기: 1층 스라브콘크리트 타설완료시 150,000,000원 2층 스라브콘크리트 타설완료시 150,000,000원 3층 “ 100,000,000원 4층 “ 100,000,000원 5층 “ 100,000,000원 준공후 1개월이내 잔액 129,400,000원
② ○○빌딩 층별 콘트리트타설일자 층 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타설일자 97.6.16 97.7.15 97.7.31 97.8.25 97.9.9 97.10.1
③ 공사대금 지급일자 (단위: 천원) 일자 97 2.26 3.20 6.20 7.31 8.5 12.23 98.. 3.25 4.14 4.17 4.20 4.22 4.23 4.30 금액 10,000 6,237 23,763 100,000 100,000 100,000 2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9,400 40,000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에 문제가 있어 청구외 ○○건설(주)와 1997.4.20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와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청구외 이○○, 윤○○, 노○○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최초 조사당시인 1999.2.10에 쟁점계약서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을 뿐 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변경된 합의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합의서등 증빙자료는 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이 전체공정의 25%정도에서 85%이상의 건축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모순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건축공사계약서는 당사자간에 건축시의 상황에 따라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뿐 아니라 변경된 합의서를 보면 1997.3.15 계약금을 지불한 후 1997.9.30까지 6개월이상 공사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으며 준공시 공사대금의 59%를 지불한다고 계약한 점으로 보아 변경된 합의서를 통상적인 건축공사계약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쟁점계약서, 합의서, 대금지급현황, 세금계산서수수상황을 상호 비교하여 판단하면 1997.7.31지급한 100,000,000원과 1997.8.5 지급한 100,000,000원 합계200,000,000원은 콘크리트타설완료시점(1997.10.1)이전 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합의서의 진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충되며, 위 합계 200,000,000원은 쟁점계약서의 선금 또는 1층(97.7.15), 2층(97.7.31) 콘크리트타설완료에 따른 지급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증빙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계약서(97.3.15) 합의서(97.4.20) 대금지급 세금계산서수수 일자 내용 금액 (백만) 일자 내용 금액 (백만) 일자 금액 (백만) 일자 금액 (백만) 97.3.15 선금 100 97.3.15 선 금 40 97.2.26 10 7.15 1층 150 3.20 6 7.31 2층 150 6.20 24 8.25 3층 100 7.31 100 9 9 4층 100
8. 5 100 10.1 5층 100 10.1 타설완료 300 12.23 100 97.10. 7 97.10.23 200 140 98.3.30 준공 129
98. 3.30 준공 489 98.3.25 20 98.3.30 489 4.14 100 4.17 100 4.20 100 4.23 29 4.30 40 계 829 계 829 계 829 829
(5)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7.4.20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가 작성한 합의서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처분청의 조사시점에 당연히 제출하여야 할 중요한 증빙임에도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합의서는 조사시점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합의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서를 증빙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다만, 1997.3.15 약정한 100,000,000원이 선급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선급금이냐 계약금이냐의 판단기준은 계약조건에 따라 ① 선급금(선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②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③ 계약취소시 해약금에 대해 해약금 성질이 아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선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국세심판소 00경0000, 95.10.13)할 것인데, 이 건 쟁점계약서를 살펴보면, ① 선급금(선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② 제22조에 의하면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정산액=선급금×기성부분의대가/계약금액으로하여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③ 제25조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1997.3.15 약정한 100,000,000원은 선급금(선금)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경우 선급금(선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므로, 이 건의 경우 97.3.15 선급금(선금)10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각충의 콘크리트타설완료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은 선급금(선금) 100,000,000원(공급가액 90,909,091원)을 계약금으로 보고(검토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검토) 97.3.15을 공급시기로 보아 97.10.7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1,818,182원중에서 선급금(선금)해당분 90,909,091원을 공급시기를 달리하였다하여 매입세액 9,090,909원을 불공제하였으나, 위 심리내용과 같이 1997.3.15. 약정한 100,000,000원은 선급금(선금)이므로 1997.315 이 공급시기가 아니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1997.2기(콘크리트타설완료일)및 1998.1기(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건의 경우 선급금(선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1997.10.7, 1997.10.23, 1998.3.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선급금(선금)이 정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7.10.7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181,818원중 9,090,909원과 1998.3.30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4,490,909원 중 선급금(선금)해당분 매입세액 1,608,681원을 과다하게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판단된다. 즉, 쟁점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선급금(선금)의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공 급 시 기 (쟁점계약서) 세금계산서 수 취 불공제대상 (차 이) 기성고 선급금(선금) 계 97.2기 545,454,545 (600,000,000) 74,822,272 (82,304,500) 620,276,817 309,090,890
• 98.1기 117,636,364 (129,400,000) 16,086,818 (17,695,500) 133,723,182 444,909,090 311,185,908
• 선급금(선금)정산: 100,000,00× 600,000,000/729,400,000 = 82,304,500
• (): 공급대가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