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한 원단을 반출한 것이 의류임가공을 위한 것인지 판매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92 선고일 1999.09.17

의류수출품이 임가공업체에 제품재고로 남아 있는데도 매입한 원단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임가공업체와 임가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25,770원의 처분은, 공급가액 213,622,85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9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22,508,364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조사시 원단을 청구외 ○○통상(주)에 판매하고 매출누락금액 213,622,856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2,508,364원을 공제한 후 99년1기분 부가가치세 3,125,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6.9접수, 99.8.5 결정)을 거쳐 99.7.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원단을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하여 의류를 수출하기 위해 의류 임가공업체인 청구외 ○○통상(주)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지연으로 제품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반출된 원단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매입한 원단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통상(주)에 원단을 반출한 것은 단순 임가공 용역임을 증빙할 만한 임가공계약서, 임가공료 지급등 입증 자료제시가 없어 원단을 청구외 ○○통상(주)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한 원단을 청구외 ○○통상(주)에 반출한 것이 의류 임가공을 위한 것인지, 원단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99년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 매출 58,696,111원, 매입세액 22,508,964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2,508,964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청구외 (주)○○로부터 원단을 매입(공급가액 213,622,856원, 세액 21,362,285원)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2)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조사시 원단 매입은 정당하게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원단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통상(주)에 반출되어 의류를 임가공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청구외 ○○통상(주)에 보관되어 있는 원단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한 원단으로 의류를 제조 수출하기 위해 청구외 ○○통상(주)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의류를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제품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건의 쟁점의 매입한 원단을 청구외 ○○통상(주)에 반출한 것이 의류임가공을 위한 것인지, 원단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원단을 청구외 ○○통상(주)에 전액 납품하여 의류를 임가공 하였으나 외국바이어로부터 MASTER L/C가 개설되지 않아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통상(주)사이에 체결한 수출품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YOUTH JACKET 15,286 PC를 임가공료 82,544,400원(단가:5,400원)에 임가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통상(주)의 확인서에도 봉제품을 제조하여 당사에 적재되어 있고 임가공료중 12,744,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에 의거 확인된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외 ○○통상(주)에 임가공 내용 및 제품재고 상황을 문의한 바, 수입업체인 미국 ○○ 사의 자금사정으로 L/C 개설이 지연되어 수출을 못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임가공료 잔액을 받지 못하여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의류(자케트)에는 미국 프로스포츠팀 고유마크가 새겨 있어 국내시판이 불가능하다고 청구외 ○○통상(주) 대표이사 김○○이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외국 바이어의 주문에 의거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 원단을 매입하여 의류제조 업체인 청구외 ○○통상(주)와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반출하여 의류를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지, 외국 바이어의 자금사정으로 L/C 개설이 지연되어 현재는 청구외 ○○통상(주)의 제품창고에 보관중에 있는 점, 의류에 미국 프로 스포츠팀 고유마크가 새겨 있어 국내시판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의류를 제조하여 재고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의류 수출품이 임가공업체에 제품재고로 남아 있는데도 처분청은 매입한 원단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 ○○통상(주)와 임가공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단을 청구외 ○○통상(주)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 위와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