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91 선고일 1999.09.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김○○외 5인(이하 “부도업체”라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 788,734,000원이 부도 처리되자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를 사유로 대손세액 71,703,081원을 공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신청 대상어음 중 은행보관등의 사유로 부도어음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749,734,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이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9.7.5. 청구법인에게 ’98년 2기 부가가치세 33,70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어음 부도발생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였으며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쟁점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고 어음할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어음 보관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부도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였으나 이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할인과 관련한 어음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어음 원본의 제시가 없는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의2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는『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96.7.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법 제17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도업체에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98.1.15.~’98.5.12.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 20매 788,734,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위 교부받은 어음을 지금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 청구법인이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 등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 금전대출 거래로 인한 담보성격으로 쟁점어음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어음금액을 결재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보관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각 금융기관에 쟁점어음을 할인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여 사용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어음할인 및 담보성격으로 금융기관에서 쟁점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어음에 대한 보관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어음의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어음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어음에 대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410, ’98.3.6)인 바, 부도어음의 실물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면서 이면배서를 통하여 실물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이미 할인 받아 그 대금을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취한 결과가 되는 한편, 부도어음을 변제하였다면 그 실물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이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단지 할인어음의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하며 부도어음의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할 것(같은 뜻, 부가 46015-555, ’98.3.25, 심사부가98-393, ’98.9.18.)이므로, 처분청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