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이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임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이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산업(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는 98.12.4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인가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97.1기분 248,314,290원, 97.2기분 92,985,910원 합계 341,300,200원의 부가가치세를 98.12.7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이의신청을 거쳐 99.7.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처분청이 98.12.7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341,300,200원(이하 “조세채권” 이라 한다)은 회사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에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권이 소멸된 것이고 ②처분청의 조세채권은 회사사정리법 제208조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의 채권액 원금을 탕감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 채권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거래처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해 준 것은 잘못이며 ④부도 후 6월이 경과한 어음 등에 대한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신청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리절차 개시 전까지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제3에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1항 제6호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제1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와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208조 【공익채권】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98.12.7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97.1기분 248,314,290원, 97.2기분 92,985,910원 합계 341,300,2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 97.4.9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98.4.2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98.12.4 회사정리계획안의 최종인가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에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 소멸된 채권이 되어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었고(같은 뜻: 기법 46019-308, 대법원 93누14417, 94.3.25)
(2) 회사사정리법 제208조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세 등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공급 받는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3)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의 상거래채권은 원금탕감 없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상거래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4) 부도 후 6월이 경과한 어음 등에 대한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신청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앞에 기재한 관계법령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이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00누 00, 82.5.11)를 보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경정 고지한 97.1기분 및 97.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97.6.30과 97.12.31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은 98.4.21(청구법인의 청구이유에서 확인됨)이므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전에 성립한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서『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중략)』의 내용 중 “원천징수하는” 의 의미가 다음에 나열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의 세목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자가 아니고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므로 동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원천징수하는” 의 의미는 그 다음에 기재된 “조세” 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지 다음에 나열된 부가가치세ㆍ특별부가세 등의 범위까지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동법의 문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같은 뜻: 부가 46015-1583, 99. 6. 5, 부가 46015-421, 99. 2. 12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매출채권 등을 원금의 탕감없이 정리채권에 포함하여 회사정리절차인가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부도가 확정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같은 뜻: 국심 98전 2845, 99.3.19)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