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은 함께 제공한 경우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은 함께 제공한 경우 의료보건 위생용역인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아파트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6.7.1.을 개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청소용역이 면세사업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 등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99.6.10.【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73,526,6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단위: 원 기 분 고지일자 당초신고과표 과세표준 고지세액 96년 1기분 99.06.10. 무신고 17,820,000 2,138,400 96년 2기분 99.06.10. 무신고 23,107,774 2,772,930 97년 1기분 99.06.10. 무신고 143,103,040 17,172,360 97년 2기분 99.06.10. 무신고 146,944,334 17,633,310 98년 1기분 99.06.10. 무신고 188,638,642 22,636,630 98년 2기분 99.06.10. 무신고 93,108,188 11,172,980 계 612,721,978 73,526,6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청소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과세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표】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경정하여야하며, 인건비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관행상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파트에 제공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은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인건비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 제1항『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2조【면세】에서 제1항『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 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96.8.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서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며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알고 있었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도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업에 대하여 1996.8.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로 보아, 아파트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소용역이 면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셋째, 소독용역의 범위중 청소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쥐ㆍ벌레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독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 있는 바, 이는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하는 것이지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만의 제공은 소독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청소원을 고용하여 이 건 청소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지급하는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로 보아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금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과세재화를 사업자간에 면세재화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청소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의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