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83 선고일 1999.09.17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1.28 청구법인에게 경정한 19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1,365,490원의 환급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어망외 41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1,349,617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어망을 제조ㆍ가공하여 주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어망외 41업체(이하 “임가공업체”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입분 공급가액 313,496,170원, 매입세액 31,349,61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5,850,077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영세율에 해당됨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 31,349,617원을 불공제하여 1998.11.28 청구법인에게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65,499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24 신청, 99.4.16 결정)을 거쳐 1999.7.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임가공업체와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도 없으며, 임가공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물품이 반드시 수출용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업자로서 임가공업체로부터 수출품어망을 계속적으로 납품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호 내지 3호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 1호 및 1의 2호와 3호 내지 10호 생략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생략)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업자로서 임가공업체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가공업체로부터 수출품어망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어망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임가공업체에서 임가공후 제품(어망)을 납품받고 있지만 특이사항으로 ① 청구법인이 수출주문을 받기전에 제품의 규격을 미리 예상하여 임가공을 준후 임가공업체로부터 납품되면 규격별로 보관하다가 수출주문이나 내수주문이 오면 판매하고 제품의 95%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와 임가공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임가공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점, ③ 임가공업체가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때에는 제품이 반드시 수출용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법인과 임가공업체가 어망제조를 위한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일반과세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환급)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상 임가공용역에 대해 수출재화임을 확정하여 임가공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예정 매출기준으로 99.46%가 수출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일부 임가공업체의 확인서에 의해 임가공한 어망이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하여 임가공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전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매출중에는 국내매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다른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제시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수출주문을 받기전에 제품의 규격을 미리 예상하여 임가공업체에 임가공을 준후 납품되면 규격별로 보관하다가 판매하고 있다고 제품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다른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임가공업체가 제공한 당해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158, 94.1.22)이고, 수출업자가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함으로써 임가공한 당해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부가 46015-54, 99.1.11)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임가공업체에서 임가공한 후 납품받은 어망에 대해 내수매출 및 다른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도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어망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임가공업체가 서면이나 구두로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또는 일반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는 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수출주문을 받기전에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체에 임가공을 준후 제품을 규격별로 보관하다가 주문에 따라 직접 수출 및 내수판매 등을 하는 지 및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임가공한 재화(어망)가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확인조사하여 당해 임가공용역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주로 어망을 수출한다하여 임가공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재조사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