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80 선고일 1999.09.03

정품과 동일한 판매가능한 물품을 견본품으로서 대리점에 공급한 경우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보전금성격의 지원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류 및 위생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견본품 중 정품과 동일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대리점 등에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94년 2기분 87,078,740원, ’95년 2기분 135,170,650원, ’96년 2기분 252,687,980원 ’97년 2기분 460,326,5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시장확대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대리점 또는 직매장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공급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어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공급이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견본품으로 장부계산한 가액 중 정품과 동일한 쟁점물품 해당분에 대하여 사업상증여로 보아 시가로 환산 과세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소형제품으로서 정품과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일단 대리점등에 공급되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업계관행을 무시하고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93~’97 회계연도에 쟁점물품의 광고목적으로 별도 제작된 6,786백만원에 이르는 견본품이 있었음이 청구법인 결산서상 확인되며, 정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리점 등에 공급한 후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무상배포하였는지에 대한 대리점 관리나 확인절차등을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대리점의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고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정품을 배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총판법인대리점 가이드라인 중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본사 판촉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가능한 정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청구외 ○○상사(○○지점)의 ’97년 10월~’97년 12월 중 결산서내용상 지원품 명목으로 총매출액 대비 6.8%가 계상되어 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기가 생산한 제품중 “비매품”등의 표시를 한 경우에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경우 견본용으로 별도 제조된 제품이 아니므로 정품과 구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대리점등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는 등 쟁점물품을 단순히 광고선전목적으로 배포된 것으로 인정되기 힘들며(같은 뜻, 국심88서35, 88.3.25, 심삼부가 99-261, 99.6.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화로써 배포방법이 특정행사를 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오로지 광고선전목적으로 배포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은 정품인 관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배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임을 청구법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내부문서에서도 광고선전 목적이 아닌 판매전략상 대리점 등의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로서의 견본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공급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