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을 수집한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단순오류인 것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한 기재오류로 볼 수 없음
영수증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을 수집한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단순오류인 것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한 기재오류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이 1999.5.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96.2기분 부가가치세 6,923,680원, 97.1기분 부가가치세 20,196,080원, 97.2기분 부가가치세 18,472,090원, 98.1기분 부가가치세 11,944,710원은
1. 청구인이 97년 1기 및 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지 수집원인 청구외 김○○, 김○○, 김○○, 염○○, 이○○, 정○○, 임○○, 최○○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99,969,750원은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인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경정하고,
2. 폐지 수집원인 청구외 홍○○ 등 11명이 96.2기 과세기간부터 98.2기 과세기간까지 공급한 124,477,049원과, 청구외 박○○가 98.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3,021,850원, 청구외 박○○이 96.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1,076,000원, 청구외 정○○가 96.2기 과세기간에 공급한 1,400,200원 및 97.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4,866,000원 합계 134,841,099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동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3. 청구인의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폐지를 수집하여 재생공장에 공급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금액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시 중간 도매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금액과 주민등록번호 오류기재 및 미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99.5.7 다음의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표 1>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불공제 고 지 세 액
96. 2기 44,973,950 1,715,603 6,923,680
97. 1기 32,793,400 14,206,955 20,196,080
97. 2기 27,208,420 13,260,630 18,472,090
98. 1기 39,419,000 5,701,728 11,944,710 합 계 144,394,770 34,884,916 57,536,5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게 연간 1,200만원이상 폐지를 공급한 자들을 중간 도매업자로 보았으나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오류기재 또는 미기재분은 사실을 확인하여 보완하였고, 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금액은 공급자가 과세특례자이거나 폐업일 이후 또는 개업전에 거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연간 1,200만원 이상 폐지를 공급한 자는 거래의 실질 형태가 중간도매업에 해당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는 청구인과 거래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제1항과 제5항에서 『①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2.취득가액 3.취득연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간 1,200만원 이상의 폐지를 공급한 자는 사실상 중간도매업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지 등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불공제하였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금액 및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간 1,200만원 이상의 폐지를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수정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분 52,259,172원 중 사실상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5,909,700원이며,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라고 본 청구외 박○○, 박○○, 박○○, 심○○, 정○○는 과세특례자이거나, 폐업한 자 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들이므로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 금액을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처분청의 경정내용 중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경정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간 1,200만원 이상의 폐지를 공급한 자를 사실상 도매업자로 보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 청구인에게 연간 1,200만원 이상의 폐지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등을 조회한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은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연간 1,200만원 이상 공급한 것으로 신고된 청구외 고○○은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양돈업자가 양돈업과는 별도로 연간 13,071,970원(이를 수량으로 환산하면 237ton=공급액÷당시 ㎏당 구입단가 55원)의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외 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며, 청구외 김○○, 송○○의 주민등록번호는 미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실지 거래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청구외 유○○는 96.6.30까지 건설중기를 소유한 중기업자였던 점으로 볼 때 97년 중에 약 224ton(공급금액 12,360,950÷55원)의 폐지를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외 최○○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로부터 폐지를 공급 받았다거나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2> 청구인에게 97년 중 1,200만원이상 공급한 자의 조회내용 청구인 소명내용 국 세 통 합 전 산 망 성 명 주민등록번호 97년 거래금액 성 명 조 회 결 과 고○○ 000000-0000000 13,071,970 고○○ 축산ㆍ양돈업자 김○○ 000000-0000000 15,945,800 김○○ 000000-0000000 12,136,350 불 명 미등록된 주민등록번호 송○○ 000000-0000000 14,594,280 유○○ 000000-0000000 12,360,950 유○○ 중기업자(일반과세자 96.6월 폐업) 최○○ 000000-0000000 13,103,000 김○○ 주민등록번호 허위기재 김○○ 000000-0000000 12,261,850 김○○ 사업자등록 사실 없음 김○○ 000000-0000000 12,284,200 김○○ 김○○ 000000-0000000 12,917,000 김○○ 염○○ 000000-0000000 12,439,200 염○○ 이○○ 000000-0000000 12,255,200 이○○ 정○○ 000000-0000000 12,126,100 정○○ 임○○ 000000-0000000 12,874,600 임○○ 과세특례자(소매ㆍ고철 94.7폐업) 최○○ 000000-0000000 12,811,600 최○○ 과세특례자(소매ㆍ고철 95.12폐업) 합 계 181,182,100 둘째, 청구인에게 연간 1,200만원 이상 폐지를 공급하였다는 자 중 청구외 김○○, 김○○, 김○○, 염○○, 이○○, 정○○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의 수집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들이고, 청구외 임○○과 최○○는 과세특례자로서 고철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자들인 바,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이나 수량이 크고 거래가 1년이상 계속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폐업한 자로부터 폐지를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나,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지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하여 폐지 수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등은 조사하여 경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와 같은 내용을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금액 124,477,049원(11명)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잘못 기재한 1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 건 심사청구시 정정하여 제출한 주민번호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하여 상호 대사한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1자리 숫자 내지는 성명을 오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영수증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을 수집한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단순오류인 것은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심사 부가 98-799, 99.1.8)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폐지 수집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라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표 3> 당 초 신 고 소명 후 및 TIS 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과세 기간 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 000000-0000000 20,698,300 8 홍○○ 000000-0000000 김○○ 000000-0000000 9,349,500 4 김○○ 000000-0000000 김○○ 000000-0000000 19,571,100 7 김○○ 000000-0000000 선○○ 000000-0000000 10,338,580 5 김○○ 000000-0000000 손○○ 000000-0000000 7,238,900 6 손○○ 000000-0000000 이○○ 000000-0000000 11,686,350 4 이○○ 000000-0000000 최○○ 000000-0000000 9,003,050 5 최○○ 000000-0000000 최○○ 000000-0000000 6,405,000 4 최○○ 000000-0000000 김○○ 000000-0000000 14,343,049 6 김○○ 000000-0000000 서○○ 000000-0000000 6,439,500 3 서○○ 000000-0000000 최○○ 000000-0000000 9,373,050 4 최○○ 000000-0000000
(3)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금액 52,262,172원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였고 실지로 주민등록번호가 미확인되는 금액은 5,909,700원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단순한 기재오류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보완하였다는 주민등록번호를 우리청심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97년 3,004,100원, 98년 6,772,600원 합계 9,776,700원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번호는 미등록된 번호이고, 97년 중에 5,512,000원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최○○는 주소지가 ○○도 ○○시 ○○동 ○○번지이며 ○○도 ○○에서 식품잡화 등의 소매업(슈퍼)을 운영하던 자로 확인되는 바, 관계법령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4)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25,845,800원(청구외 박○○ 등 5명)
① 공급자 박○○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96.2기에 2,352,800원, 97.2기에 5,570,600원, 98.1기에 3,021,850원 합계 10,945,250원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자로 98.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인 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은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은 98.1.1 이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부가46015-1379, 98.6.24) 공급자 박○○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청구인에게 96.2기와 97.2기에 걸처 공급한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98.1기분 3,021,850원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공급자 박○○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에 96.7월부터 96.12까지 603,450원의 폐지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공급당시 일반과세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이유없다.
③ 공급자 박○○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96.10부터 96.12월까지 폐지 1,076,000원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자이나, 공병을 수집하여 도매하는 일반과세자로 96.6.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과 거래기간도 폐업일 이후인 바, 처분청이 공급자 박○○과 청구인과 거래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박○○이 거래당시 일반과세자였다는 사유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④ 공급자 심○○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97.1기 확정신고분부터 97.2기 확정신고분까지 4,227,150원의 폐지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자로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하였다는 기간 중에는 과세특례자로서 식품 잡화를 소매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⑤ 공급자 정○○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96.2기 확정신고분부터 97.2기분까지 8,993,950원의 폐지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도 ○○시 ○○동 ○○번지에서『○○고물상』라는 상호로 과세특례자로서 폐자원 수집업을 하다가 97.7.1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자 정○○가 과세특례자로서 공급한 96.2기분 1,400,200원과 97.1기분 4,866,000원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