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당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공사계약 당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강○○가 ○○도 ○○시 ○○읍 ○○리 ○○번지에 대지 985㎡,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661.6㎡『○○ 어린이집』신축공사(이하 “○○어린이집공사” 라 한다) 당시 청구외 ○○시청 ○○과에 제출한 공사 관련서류중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도급금액 742,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96.2기분 부가가치세 80,991,270원을 99.5.3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어린이집공사 당시 청구외 ○○시청 ○○과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외 강○○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준 것이며,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 19,500,000원과 공사감독비 3,0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어린이집공사는 청구외 강○○가 직영공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이건 조사당시 ○○어린이집공사의 공사주체와 공사금액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자의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공사계약 당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외 ○○시청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어린이집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의뢰한 청구외 강○○의 요구로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 19,500,000원과 공사감독비 3,000,000원, 합계 22,5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어린이집공사는 청구외 강○○가 직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독업무계약서, 건축주 강○○의 직영확인서, 노무비ㆍ공사비지급내역서 및 지급원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건축주 강○○의 직영확인서, 노무비ㆍ공사비지급내역서, 감독업무계약서를 종합하여 살피면, 선교원을 운영하던 청구외 강○○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사사무소 직원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도급금액 742,000천원)를 작성한 후, ○○은행 ○○시지부에 건축주인 청구외 강○○의 시아주버니인 청구외 김○○의 담보물과 청구인의 담보물을 함께 제시하여 ○○어린이집공사 시설건축비 6억원을 융자금을 받게되었으며, 설계 및 감리는 청구인이 시행하고 건축공사는 건축주 강○○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의 지시하에 청구외 조○○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인부고용 및 자재 등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어린이집 건물을 준공한 후, 청구외 강○○가 ○○은행 ○○시지부에 담보대체를 요청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적다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를 해제시켜주지 않아서 청구인이 청구외 강○○로부터 185,000천원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공사비 등의 지급명세서를 보면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기록한 것일 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등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ㆍ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영공사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청구외 ○○건설(주)(○○도 ○○군 ○○읍 ○○리 ○○번지)와 체결한 ○○어린이집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도급금액 350,000천원)를 제시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어린이집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청구외 정○○(000000-0000000)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서 및 제시된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본바,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단순한 직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건축사 사무소의 단순직원인 청구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무소에 설계 및 감리업무를 19,500,000원에 의뢰한 청구외 강○○에게 공사감독비 3,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도급금액 742,000천원의 형식적인 대출용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의 부동산(○○도 ○○시 ○○동에 소재한 대지 3필지 419.4㎡와 건물 2동 172.61㎡)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제시된 심리자료인 청구외 강○○가 ○○어린이집공사 당시 청구외 ○○ 시청 ○○과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96.9.1, 준공일은 96.12.30, 공사도급금액은 742,000천원으로 작성하여 건축주인 강○○와 시공자인 청구인이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 강○○가 ○○은행 ○○시지부장에게 제출한『시설자금등의 차용금 지급위임장』및 청구인의 ○○은행 ○○시지부의 예금거래내역표(계좌번호 000-00-000000)를 보면 청구외 강○○가 ○○어린이집공사와 관련하여 차용한 시설건축비 440,000천원(96.9.4: 180,000천원, 96.10.17: 120,000천원, 97.2.1: 135,790천원, 97.2.1: 4,210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5)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시공자인 청구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이 건축주로부터 시공자에게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되는 이건 청구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