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75 선고일 1999.12.17

공급자가 폐업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장(주)를 운영하다가 1998.7.9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나이트크럽을 인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8.20 상호를 (주)크럽○○, 업종을 음숙ㆍ카바레,나이트크럽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주)○○나이트크럽외 7개업체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980,324,546원, 매입세액 98,032,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1998.12.28 처분청에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제신청한 매입세액 중 1998.8.25 청구외 ○○외 5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6,500,000원, 세액 42,650,000원)는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8.7.9 청구외 (주)○○나이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545,454,546원, 매입세액 54,545,454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하여 환급세액 43,387,000원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나이트로부터 1998.7.9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 나이트크럽을 인수하기 위하여 동 나이트 크럽의 부대시설등 시설비 대가로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환급이 발생하여 영업초기에 환급조사를 받게되면 영업에 지장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여 예정신고를 아니하고, 1998.12.28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나이트는 1998.7.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조사한(1998.11.9~11.28)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 나이트가 폐업일(1998.7.31)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1998.7.9로 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호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호~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호.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의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라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기재되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주)○○호텔 지하1층 나이트 크럽 약 500평에 관한 임차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대금은 2,800,000,000원(보증금 2,200,000,000원, 제시설장치비 6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일인 1998.7.9 계약금 200,000,000원, 1998.7.20중도금 300,000,000원, 1998.7.30 잔대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통보(부가46410-85, 1998.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규개업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인수대금 600,000,000원을 (주)○○나이트 대표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1998.12.28 아래와 같이 고정자산 및 집기비품 구입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나이트가 폐업한(1998.7.31)이후에 세금계산서의 일자를 소급(1998.7.9)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상호 구입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비 고 (주)○○나이트 1998.7.9 시설장치 545,454,546 54,545,454 불공제

○○리 1998.8.25 공사대금 320,000,000 32,000,000 공제

○○전자 1998.8.26 비디오트로젝타 26,800,000 2,680,000 “

○○가구 1998.826 쇼파 45,200,000 4,520,000 “

○○기업 1998.8.19 양주 12,780,000 1,278,000 “

○○주류 1998.8.26 양주 5,900,000 590,000 “

○○사 1998.8.26 의류 8,820,000 882,000 “

○○광고 1998.8.26 인쇄,판촉물 15,370,000 1,537,000 “ 계 8건 980,324,546 98,032,455 (주)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당시에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나 이를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8.12.28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조사참여자가 1998.8.24 제출한 심사청구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청구외 (주)○○나이트 1층 나이트 크럽에 관한 임차권 및 시설비 일체 매매계약서는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는지의 여부는 조사기간(1998.11.8~11.28)이 거래시기의 확정신고기한(1999.1.25) 미도래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주)○○나이트 대표 박○○는 조사기간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발행하여 교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주)○○나이트는 1998.8.25 폐업신고(폐업일 1998.7.31) 및 폐업 확정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통합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주)○○나이트크럽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기간(1998.11.8~11.28)이 경과한 1998.12.22(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정청구한 1998.12.28의 직전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나이트 대표인 박○○에게 시설장치 공급대가인 600,000,000원에 대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0000-000-0000)로 확인하고, 위 청구외 (주)○○ 나이트에게 1999.2.1 위 시설장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도 함께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청구외 (주)○○ 나이트크럽은 동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1998.11월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주)○○ 나이트크럽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19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폐업일인 1998.7.31 이전에 공급자가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부가22601-143, 1989.1.31)이라 할 것이며, 당해 재화를 거래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가 공급자가 폐업신고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비록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의 폐업일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