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내부거래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72 선고일 1999.09.03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사업장(본점)으로서 1995.1.1 총괄납부승인후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1기분까지 과세기간동안에 종사업장(지점)과 내부거래에 대해 종사업장으로부터 매입가액 7,559,459,358원, 매입세액 755,945,93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분 755,945,935원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5,594,593원을 적용하여 1999.4.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5,594,5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착오에 의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을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및 신고대상 거래도 아니므로 주사업장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5,594,593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자로부터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승인제도는 단지 그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만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처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관리 등 편의와 세무관서의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반출받은 사업장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대법원 88누 9497, 1989.6.27) 청구법인은 1995.1.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주사업장(본점)에서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1기분까지 과세기간동안에 종사업장(지점)과 내부거래에 대해 종사업장으로부터 매입가액 7,559,459,358원, 매입세액 755,945,93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세법해석기준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및 신고대상 거래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비록 총괄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내용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85광 101, 85.9.14)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