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법인이 시공자로 되어있고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이 없어 공부상 법인을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부상 법인이 시공자로 되어있고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이 없어 공부상 법인을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 청구법인이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건물(건축주 김〇〇, 이하 “쟁점 건물” 이라 한다)을 도급금액 15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96. 2기분 부가가치세 20,475,000원 및 96사업년도분 법인세 5,419,520원을 99.5.14.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건축주인 김〇〇이며 청구외 방○○(청구법인의 구 법인명인 〇〇건설(주)의 대표이사)이 건축주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공사관리(공사에 관한 자재수급 및 인력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설사 청구법인 명의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방〇〇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자격으로 한 도급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축주 김〇〇으로부터 15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김〇〇사이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시공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쟁점건물의 완공 후 97.2월 건축주 김〇〇이 〇〇시장에게 제출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허가번호 00-00호)에 쟁점건물의 공사시공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으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방〇〇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청구법인과 건축주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공사(공사기간:96.5.15~96.10.15)를 15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방〇〇(청구법인의 전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방〇〇은 청구법인의 변경전 명칭인 〇〇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하던 중 평소부터 친분이 있던 김〇〇으로부터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요청을 받고 공사에 관한 자재수급 및 인력관리만 하여 주기로 하고 착공일(96.5.10)부터 완공일(96.12.30)까지 공사관리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한편, 본건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〇〇세무서장이 99.3.9. 건축주와 청구외 방〇〇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금지금사항 및 실 거래내용 등에 대해 공문으로 조회한 사실과 99.3.10. 청구외 방〇〇 등의 거주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물 신축 및 시공사실은 시인하나 이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기를 거부하였음이 조사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쟁점건물은 건축주 김〇〇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건축시공과 준공시 관할관공서에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방〇〇이 친분이 있는 건축주의 건물신축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며, 청구외 방〇〇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관리만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터파기공사를 비롯하여 조적, 미장방수, 타일, 유리, 창호, 전기, 샤시, 레미콘, 석공, 설비, 도장공사등 여러 분야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건축주가 자재 및 인력만 조달하여 직접시공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이 사실에 대한 건축주의 확인 내용도 없고 자재 및 인건비 지출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전문시공능력을 가진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방〇〇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관리만 맡았다는 확인 내용은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방○○의 확인만을 가지고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부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시공자로 되어 있고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보아 도급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건물의 건축이 설사 청구법인 명의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방〇〇이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자격으로 한 도급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방〇〇이 현장 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방〇〇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쟁점건물에 대한 시공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외 방〇〇도 자신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는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