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계약에 따라 실제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시공사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로서 폐업처리된 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건물신축계약에 따라 실제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시공사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로서 폐업처리된 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타운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98.2기간중에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1,074,319,09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을 수취하여 98.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는 97.12.26 폐업된 업체로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8.2기분 부가가치세 5,303,8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상에 지하2층 및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96.2.18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건설(주)와 실제로 공사계약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98.2기 과세기간중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는 97.12.26 폐업처리된 업체로 98.2기 과세기간중에 실제로 거래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97.12.26 이후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후에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98.2기 과세기간중에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1,074,319,090원을 수취하여 98.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가 97.12.26 폐업된 업체로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건설(주)는 94.10.1 개업한 이래 폐업신고 없이 무단폐업하여 97.12.26 ○○세무서장에 의해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처 청구외 ○○건설(주)와 실제로 공사계약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건설(주)의 관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주)는 97.12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97.12.26 직권폐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97.12.26 이후 ○○건설(주)와 직접거래하였다면 98.7월중 2차에 걸쳐 1,181,751,000원의 일시 고액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사실에 대한 거래내역이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이 단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에도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였으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97.12.26 직권 폐업된 이후에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와 직접 거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2) 또한,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청 부가 46015-2294,98.10.12 다수,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 앞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건설(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97.12.26 말소한 이후인 98.7.18 및 98.8.2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볼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