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60 선고일 1999.09.03

자료상과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물산(주), ○○산업사 이○○, ○○산업 김○○, ○○실업(주)등 4개 업체(이하 “○○물산(주)등”이라 한다)와 97.1기부터 98.2기 사이에 거래한 1,804,6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세무서외 2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7.1기 53,995,490원, 97.2기 103,740,000원, 98.1기 64,768,600원, 98.2기 12,096,480원을 99.6.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청구외 ○○물산(주)등은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등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들로서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사 이○○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실제 원재료는 시중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중간도매상(확인미상)에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물산(주)등으로 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나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 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사 이○○, ○○물산(주)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산업 김○○는 98.7.1, 청구외 ○○실업(주)는 96.12.31일 폐업된자임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원재료를 일반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중간도매상(확인미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물산(주)등으로 부터 수취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97.1기부터 98.1기 사이에 거래한 755,36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실업(주) 대표 장○○는 폐결핵 말기 환자로서 신원 미상의 강○○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도 모르게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 청구인과 97.1기에 거래한 175,9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첨부된 전말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재료를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입금표나 영수증 등을 받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장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