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자료상과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물산(주), ○○산업사 이○○, ○○산업 김○○, ○○실업(주)등 4개 업체(이하 “○○물산(주)등”이라 한다)와 97.1기부터 98.2기 사이에 거래한 1,804,6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세무서외 2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7.1기 53,995,490원, 97.2기 103,740,000원, 98.1기 64,768,600원, 98.2기 12,096,480원을 99.6.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청구외 ○○물산(주)등은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등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들로서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사 이○○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실제 원재료는 시중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중간도매상(확인미상)에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물산(주)등으로 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나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사 이○○, ○○물산(주)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산업 김○○는 98.7.1, 청구외 ○○실업(주)는 96.12.31일 폐업된자임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원재료를 일반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중간도매상(확인미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물산(주)등으로 부터 수취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97.1기부터 98.1기 사이에 거래한 755,36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외 ○○실업(주) 대표 장○○는 폐결핵 말기 환자로서 신원 미상의 강○○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도 모르게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 청구인과 97.1기에 거래한 175,9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첨부된 전말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재료를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입금표나 영수증 등을 받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장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