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더라도 환급신고한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야 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더라도 환급신고한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8.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수취한 98.7.10자 공급가액 38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8,600,000원을 공제받는 세액으로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97.7.31 청구외 (주) ○○건설과 도급금액 754,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8.7.10 ○○도 ○○시 ○○동 ○○번지 대지 744.90㎡에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2,331.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준공하였고,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수취한 97.12.30자 ○○빌딩신축공사대금 3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주)로부터 차량운반구(승합차)를 구입하고 수취한 14,57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2매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1,324,54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97.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1,324,540원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수취한 98.7.10자 공급가액 38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8,6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98.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99.1.25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99.2.6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이 98.12.29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98.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4.14)을 거쳐 99.7.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98.12.24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토지, 건물, 미수임대보증금)와 의무(건물신축대금 미지급금, 차입금, 임대보증금)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양수인인 청구외 김○○과 계약하고 사정상 98.12.29 소유권 등기만을 이전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99.2.4 승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98.2기분 부가가치세 38,600,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은 조사일 현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소유권 이전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총매매대금이 다르고 양도인의 폐업일 이후 40일이 지난뒤에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계약내용이 정상적인 상거래와 다르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하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8,6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하여 98.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환급신고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한 사유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98.2기분으로 환급신고한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98.7.10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8,600,000원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였으나,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같은뜻 대법92누15420, 93.1.19)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98.2기분으로 환급신고한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98.7.10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38,600,000원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98.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