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지 현장관리인이었을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했다고 주장하나 시공계약서 및 준공검사신청서 등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 했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봄
청구인은 단지 현장관리인이었을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했다고 주장하나 시공계약서 및 준공검사신청서 등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 했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공사시공자로 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건축주인 청구외 조○○외 2인이 96.3.13~96.9.6 기간중 아래 다가구용단독주택 3채(이하“쟁점다가구단독주택”이라한다)를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사실상 청구인이 공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96.2기분 부가가치세 102,960,000원을 경정하여 9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건 축 주 현 장 건축연면적(㎡) 준공 일자 공사 시공자 조 ○ ○
○○구○○동 ○○번지 455.42 96..9.6 강 ○ ○ 정 ○ ○
○○구○○동 ○○번지 505.92 “ “ 하 ○ ○
○○구○○동 ○○번지 456.86 96.9.7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다.
쟁점다가구단독주택공사는 건축주인 청구외 조○○,정○○,하○○이 직접 자영공사한 것으로 청구인은 현장관리인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공사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본처분은 부당하고, 평당건축비 산정도 사실에 입각하여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의 시공계약서 및 준공검사신청서에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어 있어 달리 잘못이 없고, 건축주가 직접 자영공사한데에 따른 공사비 지급내역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1) 처분청은 건축주인 청구외 조○○외 2인이 96.3.13~96.9.6 기간중 신축한 쟁점다가구단독주택 3채를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하고 그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현지확인조사결과 건축주들의 소요건축자재 및 인력사용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관할관청에 등재되어 있는 공사시공자인 청구인에게 출서요구 및 자료제시 요구한 바 답변이 없는 등 사실상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의 실제 공사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하여 인근의 유사건축물 평당 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산정하여 96.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현장관리인 자격으로 쟁점다가구단독주택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주인 청구외 조○○외 2인이 직접자영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조○○등 건축주들의 사실확인서와 건축주들 명의로 수취한 레미콘납품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주들의 확인서와 청구외 ○○건축사 사무소의 사실확인서는 이건 경정결정 고지된 이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건축주중 청구외 정○○은 94.3.28부터 ○○시 ○○구 ○○동 ○○번지 사업장에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하○○은 ○○시 ○○구 ○○동 ○○번지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61세 부녀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을 직접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반면에, 건축주들이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의 준공허가시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적문서인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현장관리인으로 등재함과 동시에 공사시공자로도 신고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조○○등 3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쟁점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건축물의 시공계약서를 보면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주들은 시공자인 청구인에게 공사일체를 위탁하기로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건축주들과 공사시공일체를 위탁하기로 계약체결한 점과 건축주들의 일부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건축주들이 직접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을 청구외 건축주들이 직접 자영공사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지위를 갖고 모든 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현장관리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평당건축비 산정이 사실에 입각하여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평당건축비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다가구단독주택과 인근에 있는 유사한 건물의 평당건축비를 조사 확인하여 쟁점다가구단독주택의 공사비를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