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1998.10.1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관련부칙이 개정됨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1998.10.1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관련부칙이 개정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중소업체로서 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근거로 하여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564,960,372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 51,360,033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 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5901호,98.9.30)에 의거 98.10.1 매입분부터 공제가능하므로 쟁점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99.6.15자로 청구법인에게 98.2기분 부가가치세 56,49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항 (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에 의거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과세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입법한 목적과 취지로 보아 비록, 이법 신설되기 전인 98.8월~9월중에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중에 매입하였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받은 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로 98.10.1 중고자동차 매입분부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97조 제3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법 개정 이전에 중고자동차 매입분을 소급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제2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호 『생략』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생략』 4의2.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98.9.30신설) 5호 『생략』 부칙(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제3항【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한 적용례】에서 제97조 제3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10조 제1항 에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은 98.7.24 신규개업하여 주로 중남미지역 국가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서 98.8월중에 중고자동차 25대를 122,010,372원에 매입하고 98.8월분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매입세액 11,091,852원을 공제신고하였으며, 98.9월중에는 중고자동차 95대를 442,950,000원에 매입하고 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40,268,181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등 관련서류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고,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로 98.10.1 중고자동차 매입분부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신설되어 이법 개정 이전에 중고자동차 매입분을 소급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 수출하는 경우 98.9.30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입법한 목적과 취지로 보아 이법 시행일 이전인 98.8월~9월중에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중에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의 규정에 의거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이법 신설되기 전에 중고자동차 매입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할 것(같은 뜻, 대법원 97누20090, 98.3.27)인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에서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98.9.30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제3항에서 97조 제3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의하면, 98년8월~9월사이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고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중남미에 수출하므로 이는 자동차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501호)에 해당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 법규정에 신설(98.9.30)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아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은 전시한 법령에 의거 공제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98.9.30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 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제3항에서 제97조 제3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법 신설되기 전에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