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예금계좌입금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30 선고일 1999.09.17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약국수입금액과 관련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계좌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권○○외 2명(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약국』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000-00-000000, 000-00-000000, ○○은행 ○○병원000-00-00000-0, ○○은행 ○○동 000-000000-00000, ○○은행 ○○병원 000-00-00000-0, ○○은행 ○○동 000-00-000000)에 대한 96.7월부터 98.6월까지의 입금총액 1,321,186천원 중 37,658천원을 제외한 1,283,528천원(공급가액 1,166,843천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47,928천원을 차감한 818,915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96.2기분부터 98.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건 합계 90,080,710원을 99.5.11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단위: 천원) 번호 구 분 신고과세표준 적출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고지세액 1 96.2기 24,550 293,430 317,980 32,277 2 97.1기 88,568 308,314 396,882 33,915 3 97.2기 109,970 190,653 300,623 20,971 4 98.1기 124,840 26,518 151,358 2,917 계 347,928 818,915 1,166,843 90,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에는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자금(부동산임대업, 고교와 대학동창회 모임의 총무 기타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적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약국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사업장 근처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입금계좌 등의 입금액 중 약국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고액입금, 친족간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약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의 96.7월부터 98.6월까지의 입금총액에서 약국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고액 입금, 친족간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과 청구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계좌에는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적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여 실제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일일수입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청구인의 업종특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대한 96.7월부터 98.6월까지의 총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명세서와 같이 약국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차감하여 ○○약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예금계좌 명세서 (단위: 천원) 번호 계좌명 총입금액 제외금액 매출금액 비고 1

○○은행, ○○동 (000-00-000000) (000-00-000000) 710,267 206,537 18,339 18,840 691,928 187,697 2

○○은행, ○○병원 (000-00-00000-0) (000-00-00000-0) 160,739 42,908 158 83 160,581 42,825 3

○○은행, ○○동 (000-000000-00000) 140,682 139 140,543 4

○○은행, ○○동 (000-00-000000) 60,053 99 59,954 합계 1,321,186 37,658 1,283,528 공급가액 1,166,843

(2) 또한, 처분청은 위 명세서상 예금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공문(특조0-0. 00000-000~000, 98.11.2), 질문서 및 구두로 소명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없었음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의 96.7월부터 98.6월까지의 총입금액 710,267천원 중 출금을 대비한 일시적인 고액입금 및 결산이자 18,339천원을 제외한 입금액 691,928천원을 ○○약국의 판매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예금계좌(000-00-000000)의 97.1월부터 98.6월까지의 총입금액 206,536천원 중 결산이자 등 18,839천원을 제외한 입금액 187,697천원을 ○○약국의 판매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은행 ○○병원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의 96.7월부터 98.6월까지의 총입금액 160,739천원 중 결산이자 158천원을 제외한 160,581천원, 예금계좌(000-00-000000)의 96.7월부터 98.6월까지의 입금액 42,908천원중 결산이자 등 83천원을 제외한 42,825천원을 ○○약국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위 명세와 같이 결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자가 다른 수입이 없다면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자신의 수입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같은뜻: 대법원 97누9895, 98.3.24, ○○고법 94구26310, 97.5.28)이나, 청구인은 98.12.9자 질문서에서 위 명세서상 예금계좌의 입금액에 ○○약국의 판매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위 예금계좌에는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96.7월부터 98.6월까지의 입금총액에서 약국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고액 입금, 친족간 자금거래 및 결산이자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약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