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19 선고일 1999.09.17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로 교부받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4. 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758,908원은 청구인이 98.7.30.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589,085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98. 7. 6.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 건물 33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17,589,085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서로 다른 매입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9. 4. 22. 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758,908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는 98.7.6.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98.7.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르더라도 동일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대출을 받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대출통장에 98.6.30.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때가 잔금지급일로서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설령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8.7.6.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98.7.30. 교부되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에서 제1항『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소재지의 대지 86.05㎡를 소유한 지주로서 이를 건축주에게 양도하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았으며, 분양대금중 잔금을 청구인이 ○○은행에서 청구외 문○○명의로 대출받아 건축주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98.6.30.을 대출일로 하여 이때를 잔금지급일로 보고 98.7.30.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문○○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통장을 청구외 문○○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대출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건축주로부터 대출자금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98.7.6.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때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98.6.30. 대출일에 대출금이 잔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으나 대출통장을 확인한 바 계좌개설일이 98.7.1.이므로 대출금 인출은 최소한 개설일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 신청만을 하고 대출금 통장은 청구외 문○○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대출금을 인출하여 건축주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출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잔금 지급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98.6.30.쟁점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가 대출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98.7.6.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용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98.7.6.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교부일이98.7.30.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공급시기와 같은 당해 월의 말일자로 교부받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4경 4638, 95.1.13. 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