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402 선고일 1999.09.17

월 또는 2 월의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 거래로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25,544,598원의 환급처분은,

1. 청구외 (주)○○으로부터 1999.1.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62,909,090원중 사실상 공급시기가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입세액 24,434,910원과 청구외 ○○기전으로부터 1999.1.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동 ○○시 ○○구 ○○동 ○○번지 외 12필지에서 ○○병원건물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를 하면서 199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68,704,561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 ○○외 2업체로부터 1999.1.10 교부받은 4건 매입가액 1,319,999,990원 매입세액 131,999,999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분 68,461,636원을 불공제하여 1999.5.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5,544,59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와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시공회사의 기성신청에 의거 청구법인과 시공 회사간에 합의로 기성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임대사업외에 식당, 매점 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시공회사로부터 기성신청을 받은 후 기성고에 대한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대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당초 기성신청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달리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추가 기성확정서류는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는 준공 후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안분비율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이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 규정하고,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으로 <표1>과 같이 당초 기성청구일이어야 됨에도 이와 달리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성이 확정된 때로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기성신청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 매입세액 불공제한 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공급가액,원) 시공회사 기성신청일(당초) 기성신청금액(당초) 기성신청일(변경) 기성신청금액 (변경) 세 금 계 산 서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주)○○ 1998.11.23 306,440,000

1999. 1.10 629,090,900 1999.1.10 629,090,900

○○기전 1998.11.23 55,000,000

1999. 1.10 100,000,000 1999.1.10 100,000,000

○○건설(주) 1998.12. 560,909,090

1999. 1. 8 590,909,090 1999.1.10 136,363,636 1999.1.10 454,545,454 합 계 922,349,090 1,319,999,990 1,319,999,990

(1) 청구법인과 시공회사간에 1997년 작성한 쟁점공사에 대한 당초 도급계약서를 보면 장기공사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은 월 1회 매월 기성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 변경공사계약서에는 기성부분금을 2개월로 변경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하던중 1998.12.30 처분청에 ○○도 ○○시 ○○구 ○○동 ○○번지에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표1>과 같이 시공회사의 당초 기성청구에 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이후인 1999년 1기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시공회사에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입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원) 시공회사 세 금 계 산 서 대 금 지 급 작성 년월일 공급가액 지 급 일 금액(공급대가) (주)○○ 1999.1.10 629,090,900 1998.10.20 100,000,000 1998.12. 4 240,000,000

1999. 2. 4 200,000,000

1999. 2. 8 152,000,000

○○기전 1999.1.10 100,000,000

1999. 2. 8 110,000,000

○○건설(주) 1999.1.10 136,363,636 1998.10.20 150,000,000 1999.1.10 454,545,454

1999. 2. 8 500,000,000 합 계 1,319,999,990 1,452,000,000 청구외 ○○건설(주)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공급가액 454,545,454원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표2>와 달리 1998.12.4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당초 기성신청서와 그 이후 청구된 기성신청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변경 기성신청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초 기성신청서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이전인 98년 2기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기성신청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2-4)할 것이고, 건설공사 계약시에 공사대금을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2-2)할 것인 바,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월 또는 2월의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 거래로 보여지고,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공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당초 기성청구서에 의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자를 대금지급이 확정된 때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의 대금지급 청구내용을 수락한 시기를 확정시기라 할 것인데 특별히 공사의 검사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및 대금의 지급 확정시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는 당초 기성신청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확정시기를 청구법인의 대금결재권자의 결재일로 보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인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 97서 1381, 87.11.17)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중 <표2>와 같이 당초 기성신청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1998.10.20자, 1998.12.4자로 지급된 공사대금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에 1998.12.4자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1998년 2기에 속한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작성일과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2누 4574, 93.2.9)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전부에 대하여 당초 기성신청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표2>에서 청구외 (주)○○에 1999.2.4자, 1999.2.8자 지급한 공사금액 및 청구외 ○○기전에 1999.2.8자 지급한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9년에 기성신청된데 대한 청구법인의 대금결재권자의 결재가 되어 대금지급의 확정시기로 보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인 1999년 1기분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사실상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병원신축과 관련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면세사업인 장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보아 총공제신청한 매입세액 268,704,561원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공제한 매입세액 131,999,999원을 제외한 공통매입세액 136,704,544원에 대하여 총건축면적 9,536.9㎡에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4,775.7㎡의 비율(50.08%)을 산정하고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임대사업외에 식당, 매점 등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병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시 신축병원건물 9,536.9㎡을 준공하기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1998.11.30 임대계약한 계약서상 건물면적 4,450.5㎡(2층 315㎡, 3층 1,378.5㎡, 4층 1,378.5㎡, 5층 1,378.5㎡)과 공용면적 310.7㎡ 합계 4,761.2㎡는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예상사용면적으로, 나머지 면적 4,464.1㎡(지하1층 1,739.3㎡, 1층 1,661.3㎡, 2층 1,063.5㎡)과 공용면적 311.6㎡ 합계 4,775.7㎡는 건축허가신청서상 영안실 및 연구실로 면세사업인 장의사업등과 관련 예상사용면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상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하 1층(접견실 294.4㎡, 식당등 233.7㎡), 지상 1층(접견실 170.8㎡ 영안용품전시실 63㎡ 병리해부실등(용품판매) 96.48㎡), 지상 2층(커피숍 195㎡, 검진센타(임대) 290㎡)을 과세사업으로 사용할 예정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견실은 면세사업인 장의사업과 관련된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허가서상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영안실, 2층은 연구실 및 검진센타인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식당, 커피숍등으로 건축허가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면세사업인 장의사업과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건물준공후 실지 사용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건축허가서 및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