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389 선고일 1999.10.08

골재 채취장비 등을 매입함에 있어 대금 지급없이 명의만 이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8.5.25 청구외 〇〇레미콘(주)로부터 골재 채취장비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613,500,000원, 세액 61,35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〇〇레미콘(주) 소유 골재 채취장비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만 되었을 뿐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9.1.5 부가가치세 78,4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31 접수, 99.04.28결정통지)을 거쳐 99.6.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상 필수장비인 골재 채취장비 등을 청구외 〇〇레미콘(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〇〇가 청구법인에 차입금이 있었고,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에는 대여금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정〇〇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청구외 〇〇레미콘(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레미콘(주)는 그 대금으로 정〇〇의 가수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채권 채무를 정리하였는바, 이는 대금을 지급하고 골재 채취장비를 매입한 후 실지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의 97.1.1~12.31사업연도의 가수금 잔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〇〇에 대한 가수금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였던 정〇〇에게 가지급금 내역과 관련하여 〇〇은행 〇〇지점계좌 (000-00-000000)에서 출금된 1,020,000천원을 가지급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외 정〇〇에게 가지급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에 골재 채취장비 등 대금을 채권 채무 상계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에 골재 채취 장비 등에 대한 대금 지급없이 명의만 이전되어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재 채취장비 등을 매입함에 있어 대금 지급없이 명의만 이전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거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 정〇〇는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의 대표이사로 골재채취업을 실지 운영하다가 98.4.24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정〇〇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같은해 6.3 부도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 청구외 정〇〇는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의 부도발생 직전인 98.5.18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와 동일업종(골재채취업)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외 〇〇레미콘(주) 소유 골재 채취장비 등을 부도직전인 98.5.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아 래 (단위: 원) 양도일자 품 명 수량 금 액 매 수 자 사 업 장 상 호 성명 98.5.26 준설선 1대 490,000,00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준설(주) 정〇〇 “ 로우더 1대 73,000,000 “ “ “ “ 굴삭기 1대 34,000,000 “ “ “ “ 차량운반구 3대 16,500,000 “ “ “ 합 계 613,500,000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〇〇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에 골재 채취장비 매입 대금을 지금하고 청구외 〇〇레미콘(주)는 그 대금으로 청구외 정○○의 가수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채권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정〇〇가 98.5.18 청구법인을 자본금 10억 2천만원으로 설립한데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금납입 내역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주들의 주금납입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각자 주주들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둘째, 청구법인의 장부상 98.4.8 자본금 10억2천만원 입금한 후 다음날 98.4.9 자본금 10억 2백만원을 인출하여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조금 납입 보관증명서를 받기위해 자본금 10억 2천만원을 제3자로부터 일시 차입 은행에 예치한 후 주급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여 채권자인 제3자에게 채무 상환한 것을 마치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청구외 정○○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청구외 정〇〇에게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대여금중 일부를 회수하여 98.5.25 674,850천원을 회수하여 골재 채취장비 매입대금을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 통장 및 다른 증빙자료에 의거 대금 지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골재 채취장비 매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정〇〇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의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시 주주들이 주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본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〇〇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한 점, 실지 자본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하여 청구외 〇〇레미콘(주) 골재 채취장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외 〇〇레미콘(주)의 골재 채취 장비등이 실제 대금 지급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〇〇레미콘(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하여 본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