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일본국법인인 청구법인의 본사(○○전기(주))는 1994년부터 ○○전관(주) 등 내국법인들에게 브라운관 및 통신장비 등의 제조에 관한 특허권 및 노하우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로얄티를 직접 수령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년 1기~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건 합계 8,431,750,670원을 99.5.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직접 공급한 용역은 동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용역과 동일하므로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의 사업자가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바,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나 내국법인 국내지점과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등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추징하는 것은 무차별을 규정한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 위배된다.
(4) 외국법인이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이 본사 공급분 용역의 납세지에 해당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도 본사 공급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96.4.1자로 설치되었는데 96.3.31이전의 로얄티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무효한 처분이다.
(1)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직접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인지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공급한 용역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고, 국내사업장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 본점 과세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점 과세거래에만 과세한다면 차별과세가 되지만,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의 거래까지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의 경우와 같으므로 한ㆍ일조세협약상 무차별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므로 주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5) 청구법인을 설치하기 전에 있었던 국내고정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거래징수】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제5항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및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한일조세협약 제19조【무차별】 제2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본사는 ’94년부터 ○○전관(주) 등 내국법인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97년 3월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을 두기 시작한 94년 4월 이후 97년 2월까지의 쟁점용역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이 전혀 관계하지 않은 가운데 내국법인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5항의 규정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직접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인지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공급한 용역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위 법령이 규정하는 납세지 즉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의 사업장이 아닌 외국법인 본사의 국내거래분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상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직접 공급한 용역은 동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용역과 동일하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의 사업자가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94년 이후는 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바,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도 내국법인 국내지점과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등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추징하는 것은 무차별을 규정한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행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사업장단위로 부과하므로 국내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지점과 내국법인 본점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여 국내의 모든 과세거래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외국법인이라고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에서 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도 교부되지 않아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해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에서 행한 용역공급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함으로써 내국법인과 같은 과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 본점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 본점의 과세거래에만 과세한다면 차별과세가 되겠지만,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의 거래까지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와 같게 되므로 조세협약상 무차별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넷째,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이 본사 공급분 용역의 납세지에 해당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도 본사 공급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고, 또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지인 사업장은 구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므로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의 범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에서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련여부에 불구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유권해석(조법1265-630, 82.5.19)한 이래 계속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해 오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96.4.1자로 설치되었는데 96.3.31이전의 로얄티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무효한 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본사는 94년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공사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을 설치하기 전에 있었던 국내고정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같은뜻: 재소비46015-181, 99.5.25, 조법1265-630, 82.5.19),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사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