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화학공업(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 ○○공장은 ○○시 ○○군 ○○읍 ○○리 00번지 소재한 ○○터미날(주)(이하 “○○터미날” 이라 한다)에 항만시설관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94.7.26일자, 공급가액 6,527,170,860원, 세액 652,717,086원의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매출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터미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매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됨에 따라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을 94년 2기에서 93년 2기로 경정하고, 94.2기분 부가가치세 652,717,010원을 환급결정 통보하는 한편, 93.2기분 부가가치세 848,532,210원을 99.1.1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2 이의신청을 거쳐 99.6.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99.4.14 접수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를 청구기간이 지났다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2) 항만시설관리권은 ○○터미날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이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 자본등기시 법원의 검사인이 심사를 완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매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며,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만이 다를 뿐 그 거래내용은 사실임이 명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원부상 권리자가 93.11.2 청구법인의 본점 명의에서 ○○터미날로 변경되었고, ○○터미날이 94.2.24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원부상 권리자가 변경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1항의 ‘당해 세금계산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은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 것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①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3.반환조건부 판매ㆍ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2항에서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제1항에서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규정 구 항만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은 항만시설관리권은 법인의 합병,상속기타의 포괄승계와 출자 및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3항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은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운항만청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 구 상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2조 제1항은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에 게기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전항에 게기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 해운항만청장(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 1994.4.2. 발급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등록번호 제1003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8.9. ○○도 ○○군 ○○면 ○○리 00번지 및 00번지에 소재한 안벽 210m, 호안 85m, 야적장 17,870㎡, 건물 2동 294㎡ 등의 항만시설을 총 공사금액 6,072,240,635원으로 건설하여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하고 1993.8.9.자로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관리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2) 청구외 ○○터미널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1993.11.2.자로 자신을 이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로 관리권을 등록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3.11.2. 해운항만청장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터미날에게 출자에 의한 관리권 이전으로 처분하는 데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해운항만청장은 1993.11.23. 이를 승인 하였다.
(4) 청구법인과 ○○터미날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항만시설에서 하던 항만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하였고 ○○지방해운항만청장은 1994.2.24.자로 이를 인가하였다.
(5) 처분청은 ○○터미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실시과정에서 ○○터미날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을 양수받은 이후인 1994.5월과 6월에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항만운송사업을 하면서 부두사용료, 하역료, 하역운송료 등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6) 청구법인은 1994.7.26. ○○터미날과 항만시설관리권 현물출자 후 잔액 520,170,860(부가가치세 별도)을 1995.1월부터 1999.8월까지 매월 15일에 10,000,000원씩 받고 최종잔액 12,187,956원은 1999.10.15.에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후 잔액 520,170,860원의 매매대상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터미날에게 공급물품을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 공급가액을 6,527,170,860원(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가액 6,007,000,000원과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 현물출자후의 잔액 520,170,860원을 합한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652,717,086원, 작성일을 1994.7.26.로하여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8) 처분청은 1998년에 ○○터미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는 ○○터미날이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를 자신으로 등록한 1993.11.2인데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터미날에게 1994.7.26.자로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을 1994.2기에서 1993.2기로 경정하고, 1994.2기분 부가가치세 652,717,010원을 환급통보하는 한편, 1993.2기분 부가가치세 848,532,210원을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1999.1.11자로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가 1999.4.14 접수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1999.1.11일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하였다.
(9)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9.4.11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999.4.12에 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서는 청구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므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10) 현물출자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 그 적정 여부를 법원의 검사인이 심사를 하고 현물출자자의 불복과정을 거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인 바 현물출자를 위한 준비단계인 해운항만청의 승인시 불가피하게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를 변경하였고, 권리자를 변경한 날 현재에는 상법에 의한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저촉되어 출자가 이행되지 않을시 항만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거 현물출자 자본등기시 법원 검사인의 심사가 확정되기 전에 자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의 심사 완료일인 1994.7.22을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불복청구기간 내인 1999.4.12 우편으로 우송한 사실이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두 번째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터미날을 권리자로 등록한 것은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변동을 승인받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려면 법원의 확인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터미날을 권리자로 등록한 1993.11.2.이 아닌 법원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을 심사하여 확인한 날인 1994.7.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건 항만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등록한 것으로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동이 가능한 재화는 아니라 할 것이고, ○○터미날이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청구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현물출자에 대한 조건은 없으며 항만시설관리등록부에 1993.11.2.자로 자신을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로 관리권을 설정등록하고 1994.2.24.자로 청구인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을 양수받아 1994.5월과 6월에 이 사건 항만시설에서 항만운송사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가액을 ○○감정원 ○○지원에서 같은 해 2.23.자로 평가받아 ○○지방법원 ○○지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같은 해 7.22. ○○지원으로부터 그 조사보고서를 확인받은 다음 같은 해 7.26.자로 법인등기부상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식 80,000주에서 680,700주로 변경하여 추가발행한 600,700주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만법 제19조 와 제21조의 규정에서는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서 그 권리의 변동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터미날은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신을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로 등록한 때부터 그 관리권을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동 가능한 재화도 아니어서 그 공급시기는 항만시설관리등록부에 ○○터미날을 권리자로 등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위 ○○터미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1994.2.24.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이용하는 항만운송사업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아 1994.5월과 6월에 이 사건 항만시설에서 항만운송사업을 하여 하역료나 야적장 사용료를 받는 등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1994.7.22. 법원의 현물출자확인을 받기 전부터 이용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현물출자 확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의 세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설령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시를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터미날을 권리자로 등록한 1993.11.2.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공급시기만이 다를 뿐 거래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가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매출한 거래에 대하여 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 내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만약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받아들인다면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을 후의 과세기간으로 이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을 ○○터미날에게 1993.11.2. 이전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4.7.26.자로 발행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생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를 1993.11.2.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