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매진행건물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212 선고일 2000.03.24

매입세액을 부정환급 받을 목적으로 경매진행건물을 형식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1997. 9.23.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 외 ○○건재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같은 곳 ○○번지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함)를 공급가액 1,176,939,650원(건물 210,000,000원, 기계장치 966, 939,650원), 매입세액 117,693,96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함)에, ○○타일 및 지게차를 공급가액 40,000,000원, 매입세액 4,000,000원(이하 “쟁점1매입세액”이라 함)에 매입하고, 1998. 1.20. 및 같은 해 1.23. 작성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1998년 1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따라 1998.11월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1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정환급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789,440원을 1999. 1. 6.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 인수하여 1998. 1.22.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일시 자금경색으로 쟁점자산 등이 1998. 4.30. 임의경매 개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1999. 7.14. 재차 낙찰 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998년 제1기 예정기간 중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액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임에도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면 임의경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 환가절차를 거치게 될 쟁점자산을 부도발생일인 1998. 2.21. 직전인 1998. 1.20. 형식적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인수조건인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사실상 인수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의 수익력 등으로 볼 때 쟁점자산의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자산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목적의 허위거래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 관련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할 목정으로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 1.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121,293,960원(쟁점매입세액과 쟁점1매입세액 중 3,600,000원의 합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 2.25. 조기환급 신고를 하자,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던 ○○세무서장은 1998. 2.21. 부도 발생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21,293,960원을 1998. 3. 2. 청구외법인에게 수시 결정하였다가 1998. 9.29. 결손처분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 1.20. ○○공장의 토지를 포함한 쟁점자산을 인수하여 1998. 1.22.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청구법인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당초 인수조건인 은행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자산 등이 1998. 4.30. 임의경매 개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1999. 7.14. 재차 낙찰 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면 임의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쟁점자산을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일 직전에 형식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인수조건인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사실상 인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자산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8. 1.20. 작성한 사업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공장의 자산(토지, 건물,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의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한다”면서 아래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등의 인수조건인 청구외법인의 ○○은행 차입금 1,810백만원을 실지로 변제하지 못한 점과,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 산 부 채 정기예금 210,915,000 은행차입금 1,810,000,000 제 품 39,600,000 미 불 금 149,372,505 토 지 360,000,000 건 물 231,000,000 기계장치 1,063,633,615 받을어음 54,223,890 계 1,959,372,505 계 1,959,372,505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도 ○○군 ○○면 ○○리 ○○번지(토지 6,344㎡, 건물 1,599.79㎡)와, 이와 연접한 같은 곳 ○○리 ○○,○○, ○○, ○○, ○○번지의 토지(19,362㎡, 건물 196.69㎡)중 같은 곳 ○○리 ○○, ○○번지의 토지와 위 지상 공장건물만을 1998. 1.20. 취득하였고, 같은 곳 ○○리 ○○번지 등의 토지와 건물은 1999. 8.23. 낙찰되어 청구 외 ○○산업(주)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공장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같은 곳 ○○리 ○○, ○○번지와 ○○리 ○○번지 등이 연접한 사실은 공장설립승인서(○○군수, ’96.12.17.)와 지도, ○○리 지적등본(○○군수, ’99. 7.21.), ○○리 지적등본(○○군수, ’99. 2. 2.)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97. 9.23. 신규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은 1998. 2.21. 부도가 발생하여 1998. 4.25. 폐업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 등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은행 ○○지점의 차입금 1,81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 양수도 계약일(’98. 1.20.) 이후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소유권 반환청구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 주주인 청구 외 진○○은 ○○무역(주)에서 근로소득 17,900천원, 김○○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 7,524천원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주의 재산상태로 보아 은행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넷째, 설령 청구법인이 ○○은행 차입금을 인수하여 단기적으로 이자만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1998. 2월~9월까지의 실적을 근거로 볼 때, 연간 120,000천원(원금 12억×10%예상)에 달하는 동 차입금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 관련 거래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쟁점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우리 청에서 청구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처분청에 조사 의뢰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 50,000천원은,

1997. 2. 1.~1998. 1. 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 외 황○○의 ○○은행 ○○동 계좌(000-000000-00-000, 예금주 황○○)에서 출금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청구 외 황○○이 최대주주(45%출자)로 있는 ○○도 ○○군 소재 청구 외 ○○콘크리트공업(주)로부터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청구 외 황○○은,

① 청구외법인에서 1995.11.27. 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인 1997. 2. 1. ~ 1998.1. 5.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1997년도 중 자신의 출자액 67, 000천원(33.5%)을 6촌 동생인 청구 외 황○○에게 양도하여 1997.12.31. 이후에는 소유 주식 없으며,

② 청구법인의 설립 자본금 50,000천원을 실직적으로 조달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도 되지 아니한 청구 외 황○○과 청구외법인, 청구법인은 외관상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모두에게 청구 외 황○○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조직 변경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청구외법인은 1998. 3.17. 청구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산업개발(주)로 상호 변경 후 1998. 3.31. 다시 ○○건재공업(주)로 환원등기한 점으로 보아 상호 변경에 의한 명의 위 장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의 출처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 외 황○○이 전액을 실질적으로 납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사실상 청구 외 황○○의 지배하에 있었고, 1998. 3.17.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산업개발(주)로 변경하였다가 1998. 3.31. 다시 ○○건재공업(주)로 환원등기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여지며,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인수일(’98. 1.20.)부터 경매 개시일(’98. 4.30.)까지 청구외법인의 ○○은행 부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거나 또는 명의변경을 위하여 ○○은행 측과 협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차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인수 후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1998. 1.20.에 쟁점자산의 거래가 실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실지로 취득한 것은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 낙찰 결정에 따라 경락대금인 823,000,000원을 납부한 1999. 7.14.이라 할 것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자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