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212 선고일 2000.02.25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됨(같은 뜻: 재경부 소비46016-24, 1997. 8.29.)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년 말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의 호황으로 1998. 1월부터 1999. 2월까지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304, 343,000원, 교육세 91,422,000원, 합계 395,765,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한 자로, 청구 외 원고 ○○사진기기㈜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 제2부가 1999. 4.21.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도 기 납부한 위 쟁점세액을 환급 받기 위하여 1999. 4.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 납부한 위 쟁점세액은 위법 부당하지 아니함을 청구인에게 1999. 6. 2. 통지하고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9. 4.21. ○○행정법원 제2부는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1999. 8.25. ○○고등법원 제8특별부와 1999.11. 5. ○○고등법원 제1특별부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재정경제부(구 재정경제원)의 회신(소비00000-000, 1997. 8.29.)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에 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1999. 9.15.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내지 제3종 (생략)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생략) 제2류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4호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에서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는 “공중측량용 ․ 법정비교용 ․ 천체관측용 ․ 현미경용 ․ 의료용 ․ 수중촬영용 ․ 문서복사(제판)용 ․ 신분증제작용 ․ 증명사진전용 ․ 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 3.~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 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 ․ 공제세액 ․ 환급세액 ․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1월부터 1992. 2월까지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쟁점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청구 외 ○○사진기기㈜가 제기한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 제2부가 1999. 4.21.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이 기 자진신고 납부한 쟁점세액은 잘못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1999. 4.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 납부한 쟁점세액은 위법 부당하지 아니함을 1999. 6. 2.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 8.25. ○○고등법원 제8특별부 및 1999.11. 5. ○○고등법원 제1특별부도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대법원 사건 ○○○○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이 있어 조사일 현재 당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피사체 촬영 및 그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사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결과물인 스티커는 실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진기와 동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대당 반출가격은 190만원에서 670만원으로 1대당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 되어 청구인이 위 쟁점세액을 기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전시한 법령상 특별히 과세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같은 뜻, 재경부 소비 46016-264, 1997. 8.29.)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