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A세무서장이 2025.9.8.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2기, 2023년 제1기, 2024년 제1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법인이며,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목적사업과 일반분양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9.00.00. 조합설립인가, 2020.00.00.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00.00.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3) 도시정비법 제97조 에 따라 정비구역의 종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사업시행인가서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으로 국가에 귀속(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이며, 학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는 A시가 보낸 공문으로도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부분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하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과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오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정기신고 당시에는 쟁점학교건물의 신축 및 기부채납이 사업시 행인가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학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쟁점학교건물의 신축 및 기부채납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3-2)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8-0…6【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 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8-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제79조, 도시개발법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 주택법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1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검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학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5.00.00.을 작성일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35,000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고시 중 학교 관련 내용 검토(고시일 순)
1) 관련 법리 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는 재화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제2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기부채납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후 양여재산을 양여받는 경우, 이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며, 형식상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교환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심사부가 2008-0070, 2008.7.15. 등 참조). 2) 청구법인의 쟁점학교건물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