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원금은 별도의 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쟁점지원금은 별도의 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조부금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을 할인하는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나)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 기본사항 및 경정청구 내역 가) 청구인은 2000.9.22. 가전제품 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O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4.6.4. 상호를 ‘OOOOOO대리점’으로 변경하고 2004.6.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AAA 홈페이지에서는 ‘AAA 전문 유통회사 브랜드’인 ‘AAA □□□’을 소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AAA □□□ OOOOOO’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