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받은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5-0057 선고일 2025.11.12

쟁점지원금은 별도의 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인천 남동구 K에서 AAA㈜가 제조·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제휴카드로 특정 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이 제조업자 또는 제휴카드사의 부담으로 반환되는 조건부캐시백 (이하 “쟁점외할인”이라 한다)과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상조상품에 가입 시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이 ●●●상조의 부담으로 반환되는 OOOOOO ●●● 가전구매지원금 (이하 “쟁점지원금”라 한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69,626,154원(쟁점외할인 관련 13,582,518원, 쟁점지원금 관련 56,043,636원)을 환급해 줄 것을 2024.8.28.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외할인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13,582,518원을 감액경정하면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6. 청구인에게 관련세액 56,043,636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지원금은 소비자에 대한 할인혜택이며, 할인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 쟁점지원금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상품 구매를 전제로 BBB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48개월 간 유지하면 매월 일정액을 캐시백해주는 할인혜택이다. <표1 쟁점지원금의 정산구조> 처분청은 고객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카드 가전구매대금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객은 ●●●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포인트는 캐시백을 지급 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이고,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마일리지는 1차 적립 후 2차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쟁점지원금은 2차거래를 전제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거래에서 해당 적립 포인트를 캐시백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쟁점지원금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고객할인혜택 제안서에 ●●●상조 가전구매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최종혜택금액을 제시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구매가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OOO ●●● 상품 구입 시 최대 130만원의 가전제품 구매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이 중 OOOOOO ●●● *** 상품을 이용 시 고객은 100개월 동안 599만원의 상조대금을 납입하면 599만원 상당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조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은 ●●●상조서비스의 할인액이 아니라 고객에게 48개월 동안 지급되는 가전구매지원금으로서 가전구매대금을 감액하는 대금 할인 약정이므로 매출에누리이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1,000만원 ●●●상조결합상품을 가입해 구매를 확정하면, 청구인은 제휴카드로 상품대금 870만원(일시불 또는 할부 가능)과 할인대상 130만원(48개월 할부)을 나누어 결제하고, 그 후 48개월 간 제휴카드사는 매월 약 2.7만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되 ●●●상조상품 유지조건 충족 시 매월 2.7만원을 다시 소비자에게 캐시백해주고 ●●●상조사로부터 보전받는다. 3) 따라서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별개의 계약으로 구매하는 포인트이고, 실질적인 할인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구매와 동시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상품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상조회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받는 것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포인트는 캐시백을 지급받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로서 쟁점지원금은 1차 거래에서 해당 포인트를 캐시백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포인트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였다가 소멸하는 포인트이고, 베스트BBB라는 상조상품은 선불식 상조서비스 구매 거래와 OOOOOO●●●포인트 구매 거래로 이루어진 별도의 거래 및 계약이다. 이는 BBB 회원가입사항과 할부매매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고객은 BB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카드 할부금액을 상환하는 것이며 할인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실제 할인받은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OOO ●●● *** 상품 회원증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은 선불식 상조서비스 구매거래와 OOOOOO ●●●포인트 구매거래가 결합된 상품이며 상조 월납입금과 결합·구매 납입금을 합쳐 59,900원을 매월 납부하는 것이고, 위 상품은 100개월 동안 매월 59,900원을 납부하고 80개월의 거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중도해지하거나,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조서비스 구매대금을 100% 환급하고 포인트 구매대금 1,367,650원을 만기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해 결과적으로 가전제품 금액을 할인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뿐이며, 그 1,367,650원은 15년 후 그 지급이 보증되는 것도 아니고 상조 납입금 4,622,350원의 50%만 지급 보증될 뿐이다. 다시 말해 청구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지원금은 만기축하금 지급으로 청구인과 상조회사 간 업무제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 체결된 선불식상조서비스 구매거래 규정에 의한 환급률표를 따른 것뿐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가전구매와 별도의 계약인 ●●●상조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구매한 후 가전 구매 시 결제하였던 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고객이 직접적으로 할인받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에서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보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복잡한 거래구조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채 가전제품 구매 시 상조결합상품을 함께 구매한 후 장기간 유지하여야 축하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금액임을 인지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소비자에 대해 직접적인 할인혜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에서는 매출에누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고객은 BBB서비스 및 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 구매 당시의 할부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상기 내용처럼 BBB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공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B가 고객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업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상조부금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을 할인하는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나)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관계

1) 청구인 기본사항 및 경정청구 내역 가) 청구인은 2000.9.22. 가전제품 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O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4.6.4. 상호를 ‘OOOOOO대리점’으로 변경하고 2004.6.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AAA 홈페이지에서는 ‘AAA 전문 유통회사 브랜드’인 ‘AAA □□□’을 소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AAA □□□ OOOOOO’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일부 인용에 따른 경정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후내역> 2) 쟁점지원금 상품 관련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인용된 AAA㈜, ㈜BBB 및 CCC㈜ 간의 업무협약서(2017.5.12.)에 따르면, AAA㈜는 업무제휴에 의한 할인 혜택과 거래조건을 전문점 및 매장의 판매사원이 제품 구매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지원하고, ㈜BBB는 쟁점지원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CCC㈜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OOOOOO ●●●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해야 하며, CCC㈜는 AAA㈜와 제휴해 발행한 개인 신용카드로 해당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결제한 고객에게 ‘OOOOOO ●●● 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적립 비용은 ㈜BBB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객이 쟁점지원금 상품의 월 납입금을 완납하는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BBB가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정보는 해당 업무협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는 □□□ 홈페이지의 ‘제휴혜택’에서 가전 구매 시 쟁점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가전구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그 예시로 ‘OOOOOO ●●● 130’ 상품 가입 시 48개월 분할로 130만원의 쟁점지원금을 CCC 결제계좌로 캐시백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할인혜택제안서에 따르면, 청구인 역시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쟁점지원금을 ‘제휴카드 혜택 내역’으로 안내하면서 고객에게 할인 후 최종혜택금액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BBB는 자사 홈페이지의 쟁점지원금 상품안내에서, ‘OOOOOO ●●● 130’ 기준 총 599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15년, 월 59,900원 100회 및 0원 80회 납입) ① 599만원 상당의 장례·장지 등 라이프케어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하거나 ② 총 납입금 10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라이프케어 서비스 미이용 및 만기 해지 시) ③ 라이프케어 서비스 이용 또는 만기 완납 고객에게는 가전제품 구매 지원금 13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 본 상품 가입 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계약과 포인트할부매매 가전 구매 지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며, 실 상조납입금(할인적용금액)은 314/462/493/529만원입니다. 본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실 상조 납입금액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된 환급률 기준에 따라 환급되며, 결합상품 지원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할부기간 내에 고객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OOOOOO ●●● 포인트 적립은 중단되며, 이 경우 나머지 상환금은 고객이 직접 CCC에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3) 처분청 제출 증빙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지원금 상품 중 ‘OOOOOO ●●● 130’ 회원증서에 따르면, 고객이 쟁점지원금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은 ‘상조 월 납입금’(100회)과 ‘결합 구매 납입금’(48회)으로 나뉘어 있고, 이는 ㈜BBB 자사 홈페이지에 두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다고 안내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위 회원증서를 근거로 쟁점지원금 상품은 4,622,350원(C) 상당의 선불식 상조서비스 구매거래와 1,367,650원(D) 상당의 OOOOOO ●●●포인트 구매거래가 결합된 상품이며, 매월 상조 월납입금(c)과 결합/구매 납입금(d)을 합쳐 59,900원을 납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 ●●● 100’ 할부매매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OOOOOO ●●● 포인트’를 할부판매하고(제2조), 해당 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CCC 결제계좌로 캐시백되어 48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자동으로 상환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 ●●● 130’ 환급률표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결합 구매 납입금을 제외한 실 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이며, 만기환급금은 총 납입액 5,999,000원으로 실 상조납입금 4,622,350원과 만기축하금 1,367,65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쟁점지원금 관련 유관기관 입장
  • 가) 해약환급금 계산구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7.17.)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7.22. 보도자료에서,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은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해 월 5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BBB에게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하면서,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장기간(최소 1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가전제품은 상조 가입에 대한 무료 혜택 또는 증정품이 아니며 매우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함으로써 대금 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나) 이때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어야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8.31. 선고 2017 두53170 판결 참조). 2) 쟁점지원금이 청구인이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할인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지원금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가전제품을 할인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는 매출에누리를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지원금의 경우 고객이 ㈜BBB와의 계약에 따라 상조상품 및 ●●●포인트를 구매하고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 공급조건을 총족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BBB가 본인의 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고객은 계약을 체결할 때 ●●●포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는 점, ㈜BBB의 회원증서 및 약관에서는 상조서비스와 별도로 ●●●포인트 구매를 위해 납입할 금액과 횟수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이 만기에 상조대금과 ●●●포인트 구매대금을 전부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 자금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대여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구분된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