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조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대금을 할인받은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5-0053 선고일 2025.10.22

상조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대금을 할인받은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30. 경남 AA시 BB로 229에서 ‘BB샵 CC본점’이라는 상호로 GG전자 주식회사(이하 “GG 전자 ”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GG전자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전문점이다. 나. 한편 GG전자는 2015.9.1. (주)KK라이프, SS카드(주)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이하 “ 쟁점 업무협약 ”이라 한다)하여,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주)KK라이프의 BB라이프 KK상조 결합상품 (이하 “쟁점상조상품” 이라 한다)에 가입 후 이를 SS제휴카드로 장기할부로 결제하여 48개월 간 상조서비스 계약 유지 시,

① (주)KK라이프는 고객이 구매한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일부 지원금인 KK라이프 가전구매지원금을 48개월로 분할하여 SS카드에 지급하고,

② SS카드사는 고객에게 기 납부된 가전구매지원금을 매월 캐시백(포인트)(이하 “쟁점지원금” 이라 한다, 이 경우 SS카드사는 (주)KK라이프에서 캐시백 상당액을 보전받는다)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업무협약에 따라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 구입시 할인받은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4.10.25.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6,45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8.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 8.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지원금은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할인해 주기 위한 캐시백으로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 구분 조건 할인금액 지급방법 상조상품할인 KK상조상품을 48개월 이상 유지 시 제품 구매대금을 분할로 현금 반환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지급

1. GG전자는 KK라이프 및 SS카드와의 쟁점업무협약에 따라 GG전자제품의 할인판매와 KK라이프의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 및 SS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2. 고객이 GG전자 가전제품을 구입면서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제휴SS카드로 48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쟁점상조상품을 48개월간 유지하면 48개월동안 분할로 소비자에게 가전구매지원금을 캐시백해 주는 할인제도이다.

3. 이는 청구법인의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할부로 이용하고 사전에 정해진 환급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캐시백하고 그 캐시백 비용을 KK상조사가 부담하 기로 약정한 것이고, 결국 고객은 쟁점지원금만큼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할인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

  • 나. 매출에누리는 공제 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일정액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매출에누리의 제공 방법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은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전제품의 가액을 전부 결제 받은 후 추후에 제휴카드사가 캐시백을 제공하여 고객이 일정액을 반환받은 쟁점지원금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상조서비스계약과 별도로 맺은 포인트 구매계약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가전제품 구매대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가전제품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2) 그러나, 쟁점업무협약에 의하면 KK라이프는 고객에게 상조서비스 계약과 포인트구매계약을 별도로 체결 (쟁점업무협약 제3조나항1호) 하고, 포인트 구매대금도 실상조 납입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계약 (쟁점업무협약 제3조나항3호) 되어 있고,

3. KK라이프 회원증서 및 KK포인트 할부매매 약관에 따르면 가전제품을 구매한 한 고객은 상조서비스대금과 KK포인트 구매대금을 SS카드로 결제하고, KK라이프는 고객이 구매한 KK포인트로 SS카드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SS카드는 고객에게 기 납부된 쟁점지원금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구조인바, 고객은 자기부담으로 구매한 포인트를 적립ㆍ사용후 캐시백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나. 고객이 만기에 KK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KK라이프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의 쟁점업무협약과는 무관하기에 쟁점지원금은 가전제품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고객이 KK라이프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조건(144개월 가입유지+ 월납입금 모두 납부+상조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면 만기에 KK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으므로 실제로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할인 받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상조상품의 회원증서에 의하면 고객이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상조회사로부터 환급받기 위해서는 쟁점상조상품에 대한 월 분할납입금 등을 모두 완납해야 하고, 15년 후인 만기까지 중도해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 상조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축하금 명목으로 쟁점지원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가전제품 금액을 할인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뿐이며, 이 또한 15년 후 그 지급이 전부 보증되는 것도 아니고 상조 납입금의 일부만 지급 보증되는 것이므로 가전제품의 할인이 아니라 쟁점상조상품의 환급금에 불과하다.

3. 또한 ‘KK라이프 환급률표’상 납부조건표에 의하면 상조상품 대금 납부기간은 1회~100회차인 반면 KK포인트 납부기간은 1회~48회차로 확인되어, 서로 납부기한에 차이가 있고, 해약환급금도 고객이 실제 납입한 상조금액에만 환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만기에 쟁점지원금을 전부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조회사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판매대금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상조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대금을 할인받은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23.12.26. 대통령령 제3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10.25.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지원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아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66,45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8. 이를 각 거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지원금(공급가액) 경정청구 세액 2019년 제2기 47,909,091 4,790,909 2020년 제1기 38,190,909 3,819,091 제2기 21,909,091 2,190,909 2021년 제1기 22,272,727 2,227,273 제2기 72,090,909 7,209,091 2022년 제1기 69,272,727 6,927,273 제2기 97,909,091 9,790,909 2023년 제1기 159,981,818 15,998,182 제2기 134,963,637 13,496,363 합계 664,500,000 66,450,000
  • 나)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엑셀자료에는 고객번호, 매출일자, 판매금액, 판매상품, 할인금액 등이 과세기간별로 기재 되어 있다. 2) 청구법인 제출 증빙 검토 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접수 시 쟁점지원금과 관련하여 2015.

9.

1. 작성된 GG전자와 SS카드사, KK라이프 간의 쟁점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업무협약 제3조 나항1호은 “을(KK라이프)은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Hi-Save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조 나항3호에 “을은 쟁점상품가입고객에게 상조부금 및 포인트구매대금을 제휴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업무협약과 관련하여 2017.

5.

12. 작성된 GG전자와 SS카드사, KK라이프 간의 "추가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쟁점업무협약에 따라 2015.9.1. 체결된 부속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조상품할인 관련 "팸플릿"에 의하면 “가전구매 지원은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와 포인트할부매매(가전 구매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BB라이프 KK 가전 구매지원금 1,300,000원은 고객님의 SS카드 결제계좌로 48개월간 캐시백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KK라이프는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48개월 간(당초 쟁점업무협약은 36개월) 동 서비스계약을 유지 시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일부 지원금인 쟁점지원금을 48개월로 분할하여 제휴카드사 포인트로 적립한 후 고객에게 현금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 제출 증빙 검토

  • 가) KK라이프의 회원증서에 의하면 KK라이프는 상조서비스 및 KK포인트 할부매매로 구성된 결합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도 상조서비스 대금과 결합구매납입금(KK포인트 구매대금)으로 구분하여 납부받고, 상조서비스 대금 납부기간(100개월)과 KK포인트 구매대금의 납부기간(48개월)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KK포인트 할부매매 약관에 따르면 KK라이프는 고객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BB라이프 KK 포인트’를 할부판매하고(제2조), 해당 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SS카드 결제계좌로 캐시백되어 48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자동으로 상환되며(제5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 주요 내용 고객이 KK라이프 상조서비스를 신청하고 KK포인트를 구매할 경우 아래와 같이 KK포인트에 대해 할부매매계약이 적용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8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48개월 동안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금액을 상환할 때, 부분 무이자 적용을 통해 고객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KK포인트라 함은 전 제1항의 48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 이용금액의 상환에 사용되는 포인트입니다. 제2조 (할부매매 계약의 성립) 1)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상조서비스 ‘BB라이프 KK’에 가입 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제1조 제2항의 BB라이프 KK포인트를 할부판매 합니다. 제3조 (할부매매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부기간 48개월 할부이자율 무이자 할부원금 1,051,000원 월 납입금 1회차 38,426원 2회차 37,724원 3회차 37,365원 4~48회차 20,833원 ※ 월 납입금: 상조납입금과는 별도 제5조 (KK포인트 사용) 1)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KK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SS카드 계정에 적립된 후 결제계좌로 캐시백되어 48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 이용금액 상환에 자동으로 사용 됩니다.

  • 다) 쟁점상조상품의 계약안내서를 살펴보면, 쟁점상조상품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포인트 할부매매(가전구매지원)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상조회사는 고객이 구매한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제휴카드사는 고객 계좌로 기납부된 쟁점지원금을 현금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구조임이 확인된다. 라) ‘BB라이프 KK 130’ 환급률표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결합 구매 납입금을 제외한 실 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이며, 만기환급금은 총 납입액 5,999,000원으로 실 상조납입금 4,622,350원과 만기축하금 1,367,650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 마) 아래 상조상품가입 거래 예시에 의하면 고객이 쟁점상조상품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실제 상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된 환급률 기준에 따라 환급되고 쟁점상조상품 관련 지원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상품임이 확인된다. ❙ 상품 가입 거래 예시 - BB라이프 KK 130 기준 ❙

① 고객이 청구법인들로부터 가전제품 1,000만원을 구매하고, 쟁점상조상품(상 품가 599만원=실 상조납입금 462만원+포인트 구매대금 137만원)에 가입

② 고객은 제휴카드로 1,000만원 결제[870만원+130만원(48개월 할부)으로 각각 결제]

③ 청구법인들은 제휴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을 결제받음(상품매매대금 870만원, 할 인 혜택 비용 정산금 130만원).

④ 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관련 월 59,900원(상조납입금+포인트 구매납입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KK포인트가 적립됨.

⑤ 상조회사는 공급조건인 쟁점상조상품 계약 48개월 유지조건을 확인하여 제휴카드 사를 통해 기적립된 KK포인트로 매월 27,083원(130만원/48개월)을 고객 계좌로 환급 꼭 확인해 주세요!

1. 고객 1인당 개인명의로 최대 4구좌 가입 가능합니다. (BB라이프KK 130 상품 최대 4구좌, BB라이프 KK 66, 80, 100 상품 최대 2구좌 가입 가능)

2. 48회까지는 BB라이프 KK포인트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본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계약과 포인트 할부매매 계약이 결합된 결합상품으로 해지 요청 시 두 계약 모두 해지됩니다. 계약일자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요청 시에는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4.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BB라이프 KK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SS카드 계정에 적립된 후 결제계좌로 캐시백되어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이용금액 상환에 자동 사용됩니다.

5. 고객이 할부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 해지 시 BB라이프 KK포인트 적립은 중단되며, 이 경우 나머지 상환금은 고객이 직접 SS카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중도해지 시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실상조대금의 최대 85%를 환급합니다. (납입회차별 환급률 상이)

7. 제휴혜택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시 반드시 KK라이프 홈페이지 ‘제휴혜택’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쟁점지원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8.10. ㈜KK라이프에게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하면서,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장기간(최소 1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가전제품은 상조 가입에 대한 무료 혜택 또는 증정품이 아니며 매우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함으로써 대금 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 나)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판결 참조).

2.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조상품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쟁점업무협약, KK라이프 회원증서 및 KK포인트 할부매매 약관에 따르면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상조서비스대금과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KK포인트 구매대금으로 SS카드로 결제한 후, KK라이프는 고객이 구매한 KK포인트로 SS카드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SS카드는 고객에게 기 납부된 쟁점지원금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구조인바,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을 모두 지급받아 청구법인이 직접 공제한 가액이 전혀 없으며, 고객은 KK라이프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KK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SS카드의 48개월 할부서비스를 상환 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 받은 가전제품 대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고객이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KK라이프로부터 환급받기 위해서는 KK라이프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일정 공급조건(가입 유지 + 월납입 금 모두 납부 + 상조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여야 하고 만기에 KK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KK라이프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조가입에 대한 무료 혜택이 아니라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하여 대금운용기회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공급과 무관하고 별개의 용역공급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이 가전 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상조상품할인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