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본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본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Z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 250백만원, 매입 200백만원은 정상거래로 인정 하였으며, 더욱이 매입액 중 정상거래로 인정한 금액 200백만원에는 쟁점①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5백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의 처분이 여러 증빙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바) 쟁점①매출처는 2023년에 K세무서로부터 2018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 연도분에 대해 통합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쟁점①거래가 모두 정상 거래로 인정되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허위라는 어떠한 증명도 없이 다만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법·부당하다.
② 매입처에 전액 이체하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B는 청구법인 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발한 L소재를 쟁점②매입처 제품에 사용하여 쟁점②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L소재가 있었다면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②거래 시점(201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 법인이 L소재를 실제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도 제출한 바 없다. 심문조서 작성시 L소재 폐기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B는 ‘쟁점② 거래 이후 필요없는 제품으로 다 던져두었다’, ‘필요없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봐야 다 비용이다’라고 진술하여,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L소재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5) 결론적으로 쟁점②거래에 대해 거래처 모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금융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점, L소재의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②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①거래가 실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거래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거래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 및 대표자 등에 대한 기본사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대표자 A, 실대표자 B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①거래 관련 증빙 등 검토 가) B가 발명한 특허 관련 검토 청 구법인은 쟁점거래 전부터 B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으로 과거 B가 발명한 특허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①용역거래 관련 증빙 등 검토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 쟁점①매출처가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쟁점①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출처 → 쟁점①매입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와 체결한 2017.7.10.자 개발 및 용역개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용역 제공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①매출처가 출원한 특허권에는 발명자란에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제품의 특허권 등이 쟁점①매출처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출원인·발명자에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기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3) 처분청은 쟁점①용역거래에 관하여 쟁점①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불한 당일에 대부분을 재이체받는 거래대금 흐름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개발 종료일인 2018.3.30. 이후)와 실제 대금지금시기2017.12.11.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3.30.자로 개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개발완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12가지 각 제품의 샘플 이미지와 도면이 제시되어 있으며, 쟁점①매출처는 보고서에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쟁점①제품거래 관련 증빙 등 검토 (1)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①제품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①제품거래와 관련하여 2017.11.27.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 와 체결한 계약서 및 쟁점①매출처의 제품 발주서, 인수증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인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와의 제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제품거래명세서 상 공급가액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①제품거래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한다. (1) 청구법인은 실제 제품 제조하였다는 증빙으로 LED모듈 제작 공정 사진과 작업지시서 9장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B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J를 쟁점①매입처에서 사용료 없이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①제품거래에 관하여 쟁점①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불한 당일에 대부분을 재이체받는 거래대금 흐름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의 조사기간 중인 0000.00.00.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계정)을 첨부하여(물품최초거래 2016.12.9., 물품최종거래 2018.12.31., 대금 결재최종일 2019.10.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조사기간 중인 0000.00.00.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LED 조명기기를 전량 폐기처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심리담당자 확인 내용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B가 2019년 과세연도동안 쟁점① 매입처, 쟁점②매출처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①매출처는 쟁점①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2025.00.00.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①매출처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서에서 대출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해당 경정에 대해 불복 등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②거래 관련 증빙 검토 가) 청구주장 관련 증빙 검토 청구법인은 B가 쟁점②매출처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은 B가 쟁점②매출처에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B가 발명한 특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 검토 (1) 처분청은 가공으로 본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증빙으로 쟁점
② 매입처 대표자 N이 청구법인과 한 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진술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가공으로 본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증빙으로 쟁점②매출처 대표자 O가 청구법인과 한 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라고 진술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②거래가 순환거래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 쟁점②매입처에 전액 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B가 L소재 폐기시점에 대해 ‘쟁점②거래 이후 필요없는 제품으로 다 던져두었다’, ‘필요없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봐야 다 비용이다’라고 진술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4)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판례 검토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개정이유에 주요내용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들고 있다.
1) 쟁점①,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는 납세자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의 쟁점①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①거래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①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쟁점①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출처 → 쟁점①매입처 순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비슷한 작성연월일에 유사한 금액으로 여러 건 발급된바, 이는 순환거래의 형태로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기 어렵다. 대금흐름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당일 받은 대부분의 대금을 쟁점①매입처로 재이체하고, 다시 쟁점①매입처가 해당 대금의 대부분을 쟁점①매출처로 이체하는 순환거래의 대금흐름을 보인다.
② 쟁점①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쟁점①매출처가 출원하였다는 특허의 발명자란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쟁점①매출처의 사장 I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특허를 개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발명자란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발명자는 실제로 특허법제2조제1호의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22.11.17. 선고 2019후11268 참조)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는 양도 가능한 권리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쟁점①제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5억원 가량의 쟁점①제품거래를 하기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실경영자 B 혼자서 약 7천 개 가량의 제품을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고가의 기기인 J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고가의 기기를 쟁점①매입처가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도 쟁점①매입처와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약서·보고서·인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①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제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LED 조명기기를 폐기하였다는 내용의 쟁점①매출처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①매출처 법인세 신고서상에 폐기손실로 당기 비용을 인식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폐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쟁점①매출처는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그 외에도 계약서, 개발용역 완료 보고서, 인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들의 내용과 앞서 살펴보았던 쟁점①매출처가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증빙들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 및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②거래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당일과 다음날 새벽, 받은 해당 대금을 쟁점②매입처로 재이체하는 순환거래의 대금흐름을 보여,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②매입처 및 쟁점②매출처 모두 청구법인과 한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라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 관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 부정행위 ”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로서,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납세자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참조). 한편,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참조). 그러나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5.5.29. 선고 2023두41314 참조). 나) 쟁점거래에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가산세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서, 각 거래주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한바, 따라서 쟁점거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①매입처, 쟁점②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출처, 쟁점②매출처] → [쟁점①매입처, 쟁점②매입처]의 형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이른바 순환거래의 형태를 가지는 쟁점거래의 특성상, 각 거래주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도 각 거래주체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상쇄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쟁점거래를 실행한 청구법인 등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지만,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