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5-0036 선고일 2025.11.05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본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주 문

Z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LED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등기상 청구법인 대표자 A가 아닌 A의 배우자 B가 실제로 청구법인을 경영하는 자이다.
  • 나. C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D(이하 “ 쟁점②매입처 ”라 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E(이하 “ 쟁점②매출처 ”라 한다)에 대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매입처와 쟁점②매출처가 대출을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②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②매출처의 순서로 순환거래(이하 “ 쟁점②거래 ”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도관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쟁점②매출처로부터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 500백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거래 외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재화의 공급 없이 ㈜F(이하 “ 쟁점①매출처 ”라 한다), ㈜G(이하 “ 쟁점①매입처 ”라 하고, 쟁점①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출처 순서로 한 일련의 거래를 이하 “ 쟁점①거래 ”라 한다), 그 외 타 법인들과 추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거래를 이하 “ 쟁점거래 ”라 하고, 쟁점거래 중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가 아닌 거래를 이하 “ 기타거래 ”라 한다), 0000.00.00. 201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에 대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감액하는 등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을 부과하였다(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거래는 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며, 증빙에 대해 허위라는 어떠한 증명도 없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①거래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 쟁점①매입처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B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협업을 요청하여 시작한 것이다. B는 5건의 특허를 포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H의 대표이사였다. 그러나 ㈜H가 2015년 파산하고, B는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동 법인으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016.00.00. B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업 재기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불가피하게 B의 배우자 A를 대표이사로 하였다. 2) 쟁점①거래 중 용역에 관한 부분은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거래 중 용역에 관한 부분(이하 “ 쟁점①용역거래 ”라 한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동일한 발급일자에 4건으로 나누어 발행한 점을 들고, 이에 맞추어 쟁점①매입처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들어 이를 순환거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개발한 12가지 제품을 납품하면서 납품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4장으로 나누어 발행한 것이며, 이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급되었고, 작성일자(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내인 2017.12.6.에 발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합법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특허 출원이 2017.12.1.이고 개발완료보고서가 2018.3.30.이라고 하여 쟁점①용역거래가 가공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특허출원은 제품을 실제 생산하여 모든 테스트가 완료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사용되는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며, 2017.11월에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제공되었다는 점으로 보아도 당시 개발한 기술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특허에 출원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8.3.30. 작성된 개발완료 보고서는 개발한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시점이다. 당초 용역계약서 상에는 이런 샘플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까지는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쟁점①매출처에서 추후 요청하여 샘플에 대한 신뢰도를 테스트하고 이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품목이 12개로 다수여서 신뢰도를 테스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따라서 개발완료 보고서 작성일이 특허출원 시점과 상이하다고 하여 쟁점①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법·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용역거래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이윤이 낮다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바로 전액 쟁점①매입처에 이체한 점 또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①용역을 제공할 당시엔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이 없어 공장을 임차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쟁점①매입처 대표의 협업 요청 및 지원에 의해 시작하였고,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이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없었고,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쟁점①매입처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증빙으로 2017.7.10. 쟁점①매출처와 체결한 용역개발 계약서, 동 계약 조건에 따라 2018.3.30. 청구법인이 12개 제품을 개발하여 쟁점①매출처에 보고한 개발용역 완료 보고서 및 쟁점① 매출처가 이를 확인한 개발 용역 완료 보고,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쟁점①매출처 대표 I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특히 개발완료보고서에 첨부된 12가지의 개발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및 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제 당시 개발하였던 제품 실물을 지참하여 시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마) 쟁점①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대금을 받으면 바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점, 이윤이 미약하다는 점, 세금계산서를 동일자에 발행하면서 4장으로 발급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추상적인 근거일 뿐이다. 3) 쟁점①거래 중 제품에 관한 부분 또한 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거래 중 제품에 관한 부분(이하 “ 쟁점①제품거래 ”라 한다)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동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보낸 발주서, 제품을 인수받고 교부한 인수증 등에 의해 실제 제품이 공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실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 상 여러 항목으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로 B 혼자서 약 7천 개의 제품을 제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이윤이 낮다는 점, 매출대금을 수취한 후 하루이틀 이내에 쟁점①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①매출처가 다시 쟁점①매입처에 매출을 발생시킨 점 등을 이유로 쟁점①제품거래를 가공거래 (순환거래)로 보았으나, (1) 쟁점①제품은 쟁점①매입처에서 반제품 상태까지 제조된 재공품을 청구 법인에게 제공하면 B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J를 사용하여 1시간에 40개에서 160개, 하루동안 300개에서 1200개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2018년 중 총 7천개의 생산량은 B 1인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량이다. (2) 매출대금을 하루이틀 내에 쟁점①매입처에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반제품 단계까지의 재공품을 받아 완제품을 제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출대금을 받으면 바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처분청은 쟁점①제품거래를 쟁점①매입처→청구법인→쟁점①매출처→ 쟁점①매입처로 이어지는 순환거래로 보았으나, 이들의 거래 내용은 총 거래금액이나 미수금 잔액이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①매출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전부터 쟁점①매입처와 거래를 해왔으며, 거래금액도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①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1,000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에 한 매출 350백만원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많고, 미수금 또한 쟁점①매출처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은 고액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 지급할 대금과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받을 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 또한 B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①매출처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B는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보여주고 긍정적인 구매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제품 중 일부에 문제가 있어 판매시기를 놓쳤고 결국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고 답변하였 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제출한 확인서를 보아도 쟁점①제품거래는 실제 제품이 인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총 매출·매입 중 쟁점

①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 250백만원, 매입 200백만원은 정상거래로 인정 하였으며, 더욱이 매입액 중 정상거래로 인정한 금액 200백만원에는 쟁점①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5백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의 처분이 여러 증빙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바) 쟁점①매출처는 2023년에 K세무서로부터 2018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 연도분에 대해 통합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쟁점①거래가 모두 정상 거래로 인정되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허위라는 어떠한 증명도 없이 다만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법·부당하다.

  • 나. 쟁점②거래 또한 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며, 증빙에 대해 허위라는 어떠한 증명도 없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②거래는 기존에 협업을 하였던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에서 매입단가 등으로 갈등이 생기고, 또한 쟁점①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중단되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던 중 쟁점②매입처와 쟁점②매출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쟁점②매출처 대표가 기존에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문제점으로 고민하던 중 B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을 알고 이를 이용하면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까지 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품 주문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제품 등을 제조해오던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고 여기에 B가 ㈜H를 운영하면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기술로 제조한 L소재 를 추가하고 기존의 제품 내부에 회로기판에 냉각 코팅 처리 등을 적용하여 만든 완제품을 납품하였다. 2) 처분청은 L소재는 방열소재로 전자부품 등에 이미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청구법인 고유의 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L소재는 매우 다양하며, B가 제조하는 L소재는 ㈜H에서 개발한 특허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우수한 냉각기능과 얇고 구부러질 수 있는 등 기존의 L소재와는 매우 다르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L소재는 2014년 당시 약 7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우수한 L소재를 납품하였음에도 이윤이 낮다는 점과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매입처에 지급한 점을 가공거래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LED 업체들의 경우 중국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②매출처의 대표가 다른 제품에도 이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여 개발을 최대한 도와주었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자본이나 공장이 없어서 쟁점②매입처에서 거의 재공품 단계까지 만들어서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이렇게 재공품에 L물질을 접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쟁점②매출처에 납품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었으며, 매입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면 바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4) 처분청은 B가 쟁점②매출처로부터 2019년에 근로소득 30백만원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나, 이는 B가 쟁점②매출처의 다른 사업부문에 조언을 해주고 받은 것이다. 특히 B는 특허 명세서를 써주어서 쟁점②매출처 명의로 특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위와 같이 실제로 거래를 했다는 여러 증빙을 무시하고 매출대금을 받아 바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단순히 이윤이 낮다는 등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쟁점②거래에서 도관 역할만 하였다고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다.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 부정행위 ”라 한다)로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2) 판례는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24.9.12. 선고 2023구합14068 판결 참조)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세청 심사례(심사부가 2024-0063, 2025.1.24.)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①거래를 순환거래로, 쟁점②거래에서 청구법인을 도관의 역할 만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자들도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 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심사부가 2024-0063, 2025.1.24. 참조). 5) 이와같이 관계법령 및 법원의 법리해석에 비추어보아, 쟁점거래가 가공 거래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2024.11.6.에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거래는 전형적인 순환거래의 일부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등 가공 거래로 판단된다. 1) 쟁점①용역거래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실제 용역 공급 및 발급 기준도 확인되지 않으며, 전형적인 순환거래의 일부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가) 용역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이 되는 때 또는 예외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도 맞지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발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출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작성연월일에 유사한 금액으로 여러 건 발급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동일한 발급연월일에 유사한 금액으로 여러 건 발급하였는데, 이는 세 법인 간의 순환거래가 의심되는 구조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용역 제공 증빙자료로 쟁점①매출처의 특허권 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에 개발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쟁점① 매출처가 특허권을 출원한 2017.12.1. 이후인 2018.3.30.로 시기상 맞지 않고, 출원한 특허권 발명자 이름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①매출처 대표 I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개발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출처의 개발 계약에 따르면 쟁점① 매출처는 청구법인에 대금을 개발 종료 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쟁점① 매출처는 청구법인에 개발 종료일 2018.3.30.이 아닌, 2017.12.11.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쟁점①매입처에 전액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이체받은 쟁점①매입처도 쟁점①매출처에 대금을 즉시 재이체하여 비정상적인 대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쟁점①매출처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불한 당일에 지불한 대금의 대부분을 재이체받는 등 그 대금흐름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거래 이후에도 제품 거래시에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전액 쟁점①매입처에 대금을 이체하고 쟁점①매입처는 전액 쟁점①매출처로 대금을 재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①매출처는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출처 간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동일하고 같은 금액이 순환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 등 타 거래에서도 순환거래를 위한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이 조사청 조사결과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쟁점①매입처로 이체한 것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된다. 2) 쟁점①제품거래는 순환거래의 일부로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5억원 가량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거래 이후에도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쟁점①매입처로 전액 재이체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5억원 가량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대표자 A, 배우자 B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대표자 A의 경우 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 제조를 할 수 있는 자는 B 한 명뿐이다. (2) B는 청구법인의 제조, 영업,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같은 기간에 타 업체 근로자로도 신고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만 전담할 수 없는 자이다. (3) 문답서 작성시 B는 본인이 캐드 전체를 가설계하였고, M이 회로 구성 및 실시 설계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M은 쟁점①매입처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이 제품 제조를 하기 위해선 J라는 기계장치가 필요하고, 쟁점①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게 해당 기계를 제공해준 것으로 진술하 였으나, J의 경우 1억원 가량의 고가 기계로 이를 무상으로 청구법인만 사용하도록 해주었다는 진술은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①매출처는 어댑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만 LED 조명기기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①매출처는 청구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LED 조명기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쟁점①매출처는 사업장을 비워주며 이를 전량(500백만원) 폐기처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매출처 법인세 신고서 상에 폐기손실로 당기 비용인식한 내역은 없다. 또한 쟁점①매출처의 외형이 100억원 이하의 영세 제조업체이고 손익이 2억원 이하인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손익 대비 상당한 고가제품임에도 보관을 잘못하여 전량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폐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 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 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에 대해 실제 용역 및 제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및 대금흐름이 전형적인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용역 및 제품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에서 쟁점①거래는 가공 거래로 보아야 한다.
  • 나. 쟁점②거래에 대해 거래처 모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금융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점, L소재의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②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조사청이 2019.9.30. 쟁점②매입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쟁점② 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담긴 물증을 확보하였다. 또한 쟁점②매입처 대표자 N의 심문조서를 통해 대표자가 가공거래처를 기재한 엑셀 파일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엑셀파일에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처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출처 대표 O가, B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을 알고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한 것으로 주장하나, 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매출·매입을 맞추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대금이체 내역이 상이하고, 특히 2019년의 금융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을 쟁점

② 매입처에 전액 이체하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B는 청구법인 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발한 L소재를 쟁점②매입처 제품에 사용하여 쟁점②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L소재가 있었다면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②거래 시점(201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 법인이 L소재를 실제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도 제출한 바 없다. 심문조서 작성시 L소재 폐기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B는 ‘쟁점② 거래 이후 필요없는 제품으로 다 던져두었다’, ‘필요없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봐야 다 비용이다’라고 진술하여,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L소재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5) 결론적으로 쟁점②거래에 대해 거래처 모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금융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점, L소재의 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②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부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입법취지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거래처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로서, 전형적인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서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 중 하나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내지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의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 사례가 매우 많다(조심 2024중5359, 2024.12.16. 등 참조). 2) 또한 이 건 처분의 고지세액 중 대부분은 <표13>과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 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이다. 3)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신설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3호는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이 건 거래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청구법인의 쟁점①거래가 실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거래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거래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대표자 등에 대한 기본사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대표자 A, 실대표자 B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①거래 관련 증빙 등 검토 가) B가 발명한 특허 관련 검토 청 구법인은 쟁점거래 전부터 B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으로 과거 B가 발명한 특허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①용역거래 관련 증빙 등 검토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 쟁점①매출처가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쟁점①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출처 → 쟁점①매입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와 체결한 2017.7.10.자 개발 및 용역개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용역 제공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①매출처가 출원한 특허권에는 발명자란에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제품의 특허권 등이 쟁점①매출처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출원인·발명자에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기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3) 처분청은 쟁점①용역거래에 관하여 쟁점①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불한 당일에 대부분을 재이체받는 거래대금 흐름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개발 종료일인 2018.3.30. 이후)와 실제 대금지금시기2017.12.11.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3.30.자로 개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개발완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12가지 각 제품의 샘플 이미지와 도면이 제시되어 있으며, 쟁점①매출처는 보고서에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쟁점①제품거래 관련 증빙 등 검토 (1)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①제품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①제품거래와 관련하여 2017.11.27.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 와 체결한 계약서 및 쟁점①매출처의 제품 발주서, 인수증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인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와의 제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제품거래명세서 상 공급가액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①제품거래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한다. (1) 청구법인은 실제 제품 제조하였다는 증빙으로 LED모듈 제작 공정 사진과 작업지시서 9장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B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J를 쟁점①매입처에서 사용료 없이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①제품거래에 관하여 쟁점①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불한 당일에 대부분을 재이체받는 거래대금 흐름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의 조사기간 중인 0000.00.00.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계정)을 첨부하여(물품최초거래 2016.12.9., 물품최종거래 2018.12.31., 대금 결재최종일 2019.10.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조사기간 중인 0000.00.00. 쟁점①매출처 대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LED 조명기기를 전량 폐기처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심리담당자 확인 내용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B가 2019년 과세연도동안 쟁점① 매입처, 쟁점②매출처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①매출처는 쟁점①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2025.00.00.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①매출처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서에서 대출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해당 경정에 대해 불복 등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②거래 관련 증빙 검토 가) 청구주장 관련 증빙 검토 청구법인은 B가 쟁점②매출처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은 B가 쟁점②매출처에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B가 발명한 특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 검토 (1) 처분청은 가공으로 본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증빙으로 쟁점

② 매입처 대표자 N이 청구법인과 한 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진술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가공으로 본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증빙으로 쟁점②매출처 대표자 O가 청구법인과 한 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라고 진술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②거래가 순환거래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 쟁점②매입처에 전액 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B가 L소재 폐기시점에 대해 ‘쟁점②거래 이후 필요없는 제품으로 다 던져두었다’, ‘필요없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봐야 다 비용이다’라고 진술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4)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판례 검토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개정이유에 주요내용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들고 있다.

판단

1) 쟁점①,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는 납세자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의 쟁점①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①거래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①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쟁점①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출처 → 쟁점①매입처 순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비슷한 작성연월일에 유사한 금액으로 여러 건 발급된바, 이는 순환거래의 형태로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기 어렵다. 대금흐름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당일 받은 대부분의 대금을 쟁점①매입처로 재이체하고, 다시 쟁점①매입처가 해당 대금의 대부분을 쟁점①매출처로 이체하는 순환거래의 대금흐름을 보인다.

② 쟁점①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쟁점①매출처가 출원하였다는 특허의 발명자란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쟁점①매출처의 사장 I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특허를 개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발명자란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발명자는 실제로 특허법제2조제1호의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22.11.17. 선고 2019후11268 참조)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는 양도 가능한 권리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쟁점①제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5억원 가량의 쟁점①제품거래를 하기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실경영자 B 혼자서 약 7천 개 가량의 제품을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고가의 기기인 J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고가의 기기를 쟁점①매입처가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도 쟁점①매입처와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출처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약서·보고서·인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①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제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LED 조명기기를 폐기하였다는 내용의 쟁점①매출처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①매출처 법인세 신고서상에 폐기손실로 당기 비용을 인식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폐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쟁점①매출처는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그 외에도 계약서, 개발용역 완료 보고서, 인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빙들의 내용과 앞서 살펴보았던 쟁점①매출처가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증빙들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 및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②거래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당일과 다음날 새벽, 받은 해당 대금을 쟁점②매입처로 재이체하는 순환거래의 대금흐름을 보여,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②매입처 및 쟁점②매출처 모두 청구법인과 한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라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 관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 부정행위 ”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로서,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납세자의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참조). 한편,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참조). 그러나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5.5.29. 선고 2023두41314 참조). 나) 쟁점거래에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가산세 부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서, 각 거래주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한바, 따라서 쟁점거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①매입처, 쟁점②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①매출처, 쟁점②매출처] → [쟁점①매입처, 쟁점②매입처]의 형태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이른바 순환거래의 형태를 가지는 쟁점거래의 특성상, 각 거래주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도 각 거래주체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상쇄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쟁점거래를 실행한 청구법인 등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지만,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