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액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할인액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7. 24., 2024.
8.
13.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할인액 상당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청구법인① 92,695,557원, 청구법인② 40,609,400원, 청구법인③ 10,018,161원)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9.
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1.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
1.
24. 기각 결정되어 2025.
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등)는 것으로서, 에누리는 발생시기와 공제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소비자의 결제방법에 따라 공급대가에서 직접 할인하고 일정액을 반환받는 경우에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본건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전부 받아 소비자에게 할인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재화의 공급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거나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할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도매/가전제품 충남 A시 ㈜E 2003.11.20. 계속사업 도매/가전제품 충남 A시 F㈜
1.
도매/가전제품 충남 A시 2) 청구법인들은 B(주)와 H카드사 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제공한 할인혜택과 G상조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 하는 경정청구를 다음와 같이 하였다.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 구분 조건 할인금액 지급방법 캐시백할인 소비자가 청구법인에서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입,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 사용 시 현금 반환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지급 상조상품할인 G상조상품을 48개월 이상 유지 시 제품 구매대금을 분할로 현금 반환 ❙캐시백할인 정산구조❙ ❙상조상품할인 정산구조❙ ❙경정청구 내역❙ (천원) 청구 법인 과세기간 과세표준 경정청구 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카드현금 기타 캐시백할인 상조상품할인 D 2019.1기 예정 711,190 12,705 695,244 3,240 173 1,700 2019.1기 확정 1,053,507 23,536 999,479 30,491 441 1,982 2019.2기 예정 928,079 13,741 913,297 1,040 684 1,182 2019.2기 확정 619,513 20,237 597,518 1,757 167 482 2020.1기 예정 601,919 12,275 588,794 850 305 118 2020.1기 확정 1,481,993 18,227 1,461,754 2,012 892 2,555 2020.2기 예정 1,310,482 11,677 1,293,475 5,331 887 3,545 2020.2기 확정 1,423,131 19,809 1,398,839 4,483 909 2,009 2021.1기 예정 1,233,506 24,304 1,208,663 538 942 1,536 2021.1기 확정 1,231,395 26,268 1,199,259 5,868 1,002 1,309 2021.2기 예정 1,212,726 29,401 1,178,743 4,581 957 3,391 2021.2기 확정 975,720 31,039 943,257 1,423 527 900 2022.1기 예정 1,441,012 21,394 1,416,844 2,774 805 3,300 2022.1기 확정 1,786,991 53,171 1,728,351 5,469 3,055 8,382 2022.2기 예정 1,800,060 64,617 1,730,740 4,704 1,995 4,540 2022.2기 확정 2,240,429 43,816 2,192,791 3,823 3,086 2,624 2023.1기 예정 3,578,179 79,313 3,497,912 955 2,845 7,673 2023.1기 확정 3,181,478 113,800 3,066,950 728 712 9,585 2023.2기 예정 3,787,422 124,558 3,641,779 21,086 328 10,331 2023.2기 확정 3,188,181 152,370 3,016,487 19,325 385 4,455 합계 21,097 71,598 (천원) 청구 법인 과세기간 과세표준 경정청구 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카드현금 기타 캐시백할인 상조상품할인 E 2019.1기 예정 1,135,382 13,858 1,068,465 53,059 541 2,627 2019.1기 확정 1,061,895 32,045 1,022,727 7,123 486 4,373 2019.2기 예정 959,730 17,316 921,112 21,302 515 1,427 2019.2기 확정 547,491 15,178 521,924 10,389 262 1,345 2020.1기 예정 741,576 30,113 710,186 1,277 232 936 2020.1기 확정 1,195,284 15,849 1,175,137 4,298 659 3,191 2020.2기 예정 975,763 17,825 950,085 7,853 353 355 2020.2기 확정 757,107 36,593 707,664 12,849 307 355 2021.1기 예정 677,642 34,425 620,588 22,628 303 1,182 2021.1기 확정 994,652 25,041 965,602 4,009 645 709 2021.2기 예정 859,242 32,927 823,076 3,238 509 900 2021.2기 확정 2,337,217 111,056 2,222,770 3,391 2,048 2,691 2022.1기 예정 924,787 32,719 890,415 1,654 1,003 664 2022.1기 확정 837,095 34,452 800,195 2,448 1,239 891 2022.2기 예정 665,986 48,873 565,382 51,732 645 1,418 2022.2기 확정 1,019,371 39,484 977,810 2,076 577 91 2023.1기 예정 1,061,387 52,095 977,000 32,293 1,148 624 2023.1기 확정 908,155 55,071 849,597 3,487 243 2,073 2023.2기 예정 849,411 63,785 780,385 5,241 262 236 2023.2기 확정 1,407,924 59,038 1,336,094 12,792 562 1,982 합계 12,540 28,069 F 2019.1기 예정 2,053,586 51,196 1,890,270 112,119 1,373 3,773 2019.1기 확정 2,072,350 54,660 1,924,109 93,580 1,273 3,600 합계 2,645 7,373 3)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접수 시 제출한 캐시백할인 관련 B(주)와 H카드사 간의 "제휴카드 발행계약서"에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캐쉬백할인 관련 제휴카드발행 계약서 내용 일부❙ 4)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캐시백할인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책표 샘플"을 제출하였다. ❙조건부할인 관련 정책표 샘픔❙ 5)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조건부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엑셀자료에는 고객번호, 매출일자, 판매금액, 판매상품, 캐시백금액 등이 과세기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조건부할인 관련 청구금액 엑셀자료 중 일부❙ 6) 청구법인들은 이의신청 심리 시 캐시백할인과 관련하여 B(주)가 발신한 "H카드 프로모션 진행 공문"을 연도별로 제출하였고 이 공문에는 조건부 금액대 캐시백 행사 운영 대상고객에 "베스트플러스할부 이용고객 중 익월말까지 타 가맹점 실적 100만원↑ 사용고객(100/300/600/1,000만원 결제 시 5/10/25/50만원 캐시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용분담은 B와 H카드 양사가 50% 분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캐시백할인 관련 B 프로모션 공문(2019.2월)❙ 7) 청구법인들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하여 2015.
9.
1. 작성된 B(주)와 H카드사, G 간의 "업무제휴협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업무제휴협약서”에는 “을(G)은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고객이 포인트 구매를 통해 병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G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업무제휴 협약서❙ 8) 청구법인들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과 관련하여 2017.
5.
12. 작성된 B(주)와 H카드사, G 간의 "추가합의서"를 제출 하였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추가합의서❙ 9)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팸플릿"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가전구매 지원은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와 포인트할부매매(가전 구매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I G 가전 구매지원금 1,300,000원은 고객님의 H카드 결제계좌로 48개월간 캐시백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팸플릿❙ 10)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엑셀자료에는 고객번호, 매출일자, 판매금액, 판매상품, 할인금액 등이 과세기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상조상품할인 관련 청구금액 엑셀자료 중 일부❙ 11) 이의신청 심리 시 청구법인들에게 “1. 소비자가 조건부캐시백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내용(소비자가 익월 타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 및 “2. 소비자가 G상조캐시백 조건(상조상품 48개월 유지 등) 충족한 내용(상조상품을 시작한 날짜, 유지한 기간, 해지한 날짜 등)을 확인할 수있는 명세”를 보정할 사항으로 하여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건부캐시백 자료에 대하여 B(주)가 제휴카드사로 캐시백 지급액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후 B(주)가 청구법인의 매출데이터(고객번호/주문번호)와 제휴카드사로부터 회신받은 캐시백금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첨부된 전국 C 데이터를 회계법인이 전달받아 청구법인의 조건부캐시백 자료를 추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청구법인은 G상조캐시백데이터도 B(주)로부터 회신받았으나, 실제 소비자가 48개월 유지 여부는 조건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발생기준으로 데이터를 집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추출데이터_원본’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12)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청구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
12. 20)'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 예규를 삭제하고 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2022.
1. 25.)'과 같이 제휴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정비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의 경우 제휴 사업자로부터 상품대금과 관련하여 보전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하 '매출에누리'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12. 23., 대법원 2022두33149 2022.
11. 17.). 다)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53170, 2022.
8. 31.).
2. 소비자가 받은 캐시백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3. 소비자가 받은 상조상품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