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A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구매대금 상환에 사용한 것에 불과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5-0024 선고일 2025.07.09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C(주) (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는 ◌◌◌◌에서 2003.11.20.부터, C(주) D지점(이하 “청구법인2”라 한다)은 ◍◍◍◍에서 2004.10.19.부터, C(주) E점(이하 “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3을 합쳐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에서 2011.3.1.부터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은 주로 F(주)가 제조․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현황사진을 살펴보면, FG샵 H점, I점, E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법인들은 F(주)가 (주)J, B(주)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가지 제품할인정책을 고객에게 시행하고 있다.

1. 첫째(캐시백 할인), 고객은 청구법인들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카드 등으로 가전제품 구매대금 전액을 결제하는데, 제휴카드사인 B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 시 B사에서 캐시백(이하 “캐시백 할인액”이라 한다)을 계좌입금방식으로 현금으로 반환받는다[이 경우 B사는 제품구매대금 전액(캐시백 할인액 포함)을 청구법인들에 지급한다].

2. 두 번째(상조상품 연동 할인), 고객이 청구법인들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주)J의 G라이프 A상조 결합상품(이하 “쟁점상조상품”이라 한다)에 가입 후 48개월 간 그 상조서비스 계약을 유지 시,

  • 가) (주)J는 고객이 구매한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일부 지원금인 J 가전구매지원금을 48개월로 분할하여 B에 지급하고,
  • 나) B사는 고객에게 기 납부된 가전구매지원금을 매월 고객에게 캐시백(포인트)[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 이 경우 B사는 (주)J에서 캐시백 상당액을 보전받는다]으로 지급한다(고객은 사실상 가전제품구매대금에서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할인받는 혜택을 적용받는다).
  • 다. 청구법인들은 2024.7월~9월경 처분청에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위 캐시백 할인액과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총 429,147,481원(청구법인1: 91,452,158원, 청구법인2: 257,156,085원, 청구법인3: 80,539,238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1. 캐시백 할인액과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4.9월~10월경 청구법인들에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청구법인1: 2024.9.26., 청구법인2: 2024.10.17., 청구법인3: 2024.9.30.).

2.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진행 중인 2024.12월경 캐시백 할인액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고 동 할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직권시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안 중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들의 쟁점상조상품 관련 제품할인정책 내용 및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상조상품 관련 제품할인 정책(혜택)(생략)

2. 쟁점지원금 혜택 관련 구체적인 거래구조(생략)

3. 구체적인 쟁점상조상품 지원금의 정산구조(유형②)(생략)

  • 나. 쟁점지원금에 대해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고객 본인이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이용금액(쟁점지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거래구조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F 상품 구매를 전제로 기타 공급조건으로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하고 48개월 동안 유지하면 매월 일정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해주는 할인혜택이다.

3. 그리고 처분청은 고객이 A포인트를 이용하여 B 가전구매대금을 상환한다고 주장하는데, 고객이 A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A포인트는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일 뿐이다.

4. 또한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9호ㆍ제10호의 규정을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3자적립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마일리지는 1차적립 후 2차거래에 사용을 전제로 하는데, 쟁점지원금은 2차거래를 전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1차거래에서 해당 적립 포인트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5. 청구법인들이 안내하는 쟁점지원금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생략)

  • 다. 청구법인들은 고객할인혜택 제안서에 쟁점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할인 후 금액인 최종혜택금액을 제시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또한 쟁점지원금이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생략)
  • 라. A상조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F G샵에서 쟁점상조상품 가입 시 최대 13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구매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48개월 간 지급되는 쟁점지원금이 가전제품의 할인액이 아니라면 쟁점상조상품대가의 할인액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이 G라이프 A 130 기준 상조상품에 가입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위 J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고객이 100개월(회) 동안 599만원 상조대금을 불입하면 고객은 상조서비스로 599만원 상당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즉 A상조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은 A상조서비스의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F, A상조, B사 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A상조 부담으로 고객에게 48개월 지급되는 쟁점지원금(캐시백)은 가전구매대금을 감액하는 제품대금 할인에 대한 약정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략)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상조상품의 가입에 따른 캐시백 지급 구조

1. F, 제휴카드사, 상조회사[(주)J]는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고객이 청구법인들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48개월 간 동 서비스계약을 유지 시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일부 지원금인 쟁점지원금을 48개월로 분할하여 제휴카드사 포인트로 적립한 후 고객에게 현금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쟁점상조상품의 계약안내서를 살펴보면, 쟁점상조상품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포인트 할부매매(가전구매지원)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상조회사는 고객이 구매한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제휴카드사는 고객 계좌로 기납부된 쟁점지원금을 현금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고객이 쟁점상조상품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실제 상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된 환급률 기준에 따라 환급되고 쟁점상조상품 관련 지원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아래 “상조상품가입 거래 예시” 참조).(생략)

  • 나.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구매한 포인트를 적립ㆍ사용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2) 그러나, 쟁점지원금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J의 상조서비스 계약 및 A포인트 구매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구매한 포인트를 적립ㆍ사용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또한, 고객이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상조회사로부터 환급받기 위해서는 쟁점상조상품에 대한 월 분할납입금 등을 모두 완납해야 하고, 15년 후인 만기까지 중도해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 상조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축하금 명목으로 쟁점지원금을 환급받는 것 주1) 이다. 주1) ‘ J 환급률표’상 ‘180회차(15년) 납입 이후 총 계약기간(납입완료 후 유지) 경과해야 만기환급예정일부터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이 확인되며, ‘상품 계약안내’상 ‘본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실 상조 납입금액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된 환급률 기준에 따라 환급되며, 결합상품 지원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만기까지 중도해지 하지 않아야 쟁점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4. 쟁점상조상품 대금의 납부기간과 A포인트 구매대금의 납부기간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 주2) 되는데, 만기에 A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조회사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의 업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주2) ‘J 환급률표’상 납부조건표를 통해 상조상품 대금 납부기간은 1회~100회차인 반면 A포인트 납부기간은 1회~48회차인 것으로 확인됨.

  • 다.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지원금은 고객들이 상조회사와 맺은 포인트 구매계약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구매한 포인트를 적립하여 가전제품 구매대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가전제품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객이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제휴카드사 포인트로 적립 후 현금지급한 금액(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23.12.26. 대통령령 제3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캐시백(제휴카드사) 할인액과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캐시백 할인액과 쟁점지원금 모두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4.9월~10월경 청구법인들에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가)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재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청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리진행 중에 캐시백 할인액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유권해석에 기반하여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경정청구 인용처분을 하였다.
  • 나) 그러나, 쟁점지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 할인액의 경우와 달리 고객이 상조회사의 쟁점상조상품에 가입ㆍ유지하는 대가로 구매한 포인트로 쟁점지원금을 캐시백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쟁점지원금을 가전제품 구매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 다) 즉, 쟁점지원금은 쟁점상조상품 가입ㆍ유지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보전받았다거나 청구법인들과 B사, 상조회사 등의 마케팅비용 공동부담약정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참조)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이 캐시백 할인액에 대해서 다시 매출에누리로 보아 2019년 1기~202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한 내역과 경정청구 거부한 해당 세액(쟁점지원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업무제휴 협약서, 부속합의서, 추가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F(주)와 (주)J, B(주)의 업무제휴 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위 업무제휴 협약서에서 (주)J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포인트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카드회사는 포인트를 월 1회 적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적립비용을 카드회사가 (주)J에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F(주)와 (주)J, B(주)의 업무제휴 협약서와 관련 체결된 부속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F(주)와 (주)J, B(주)는 업무제휴 협약서와 관련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쟁점상조상품관련, 홍보 팜플렛, (주)홈페이지에 게시된 쟁점상조상품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홍보 팜플렛 (생략)
  • 나) (주)J 홈페이지에 게시된 쟁점지원금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다) 상기 상품 계약안내에서 ‘쟁점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계약과 포인트 할부매매(가전구매지원)계약이 결합된 결합상품으로, 쟁점상조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실상조대금의 최대 85%를 환급(납입회차별 환급률 상이)’로 나와 있다. (생략)
  • 라) 그리고, 위 상품안내서 ‘4번 항목’에서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G라이트 A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B 계정에 적립된 후 결제계좌로 캐시백되어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이용금액 상환에 자동 사용됩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5번 항목’에서 ‘고객이 할부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 해지 시 G라이프 A포인트 적립은 중단되며, 이 경우 나머지 상환금을 고객이 직접 B에 상환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자기적립 마일리지(과세표준 제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과세표준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발간, 2016ㆍ2017 간추린 개정세법참조). 가) 2017.4.1. 이후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 나) 2017년 개정세법상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그 공급가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임이 확인된다. (생략) 5) 이 건 쟁점과 관련된 판례 및 결정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9조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등 참조).

2. 고객이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제휴카드사 포인트로 적립 후 현금지급한 금액(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지원금 지급구조를 살펴보면,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쟁점상조상품에 가입 후 48개월 간 동 상조서비스 계약을 유지한다면 (주)J(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매월 지급하는 포인트로 고객은 본인이 가전제품 구입 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대금의 일부 금원인 쟁점지원금을 보전받게 된다.

② 그리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쟁점지원금 지급조건을 제시하고 판매함으로써 고객은 가전제품의 정상가격에서 쟁점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가전제품 구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그리고,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의무적으로 48개월 간 쟁점상조상품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그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바(쟁점상조상품 서비스 안내사항 참조), 고객이 쟁점상조상품 계약상 일정 공급조건(가입 유지+월납입금 모두 납부+상조서비스 미이용 등)을 충족하여 만기에 A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주)J가 본인의 쟁점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이를 확장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 할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4서0325, 2024.12.12. 참조).

④ 그리고,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쟁점상조상품에 대한 일정조건을 장래 오랜기간(4년) 동안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원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가전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쟁점지원금을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