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첫째(캐시백 할인), 고객은 청구법인들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카드 등으로 가전제품 구매대금 전액을 결제하는데, 제휴카드사인 B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 시 B사에서 캐시백(이하 “캐시백 할인액”이라 한다)을 계좌입금방식으로 현금으로 반환받는다[이 경우 B사는 제품구매대금 전액(캐시백 할인액 포함)을 청구법인들에 지급한다].
2. 두 번째(상조상품 연동 할인), 고객이 청구법인들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주)J의 G라이프 A상조 결합상품(이하 “쟁점상조상품”이라 한다)에 가입 후 48개월 간 그 상조서비스 계약을 유지 시,
1. 캐시백 할인액과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4.9월~10월경 청구법인들에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청구법인1: 2024.9.26., 청구법인2: 2024.10.17., 청구법인3: 2024.9.30.).
2.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진행 중인 2024.12월경 캐시백 할인액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고 동 할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직권시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안 중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1. 청구법인의 쟁점상조상품 관련 제품할인 정책(혜택)(생략)
2. 쟁점지원금 혜택 관련 구체적인 거래구조(생략)
3. 구체적인 쟁점상조상품 지원금의 정산구조(유형②)(생략)
1. 처분청은 ‘고객 본인이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이용금액(쟁점지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거래구조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F 상품 구매를 전제로 기타 공급조건으로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하고 48개월 동안 유지하면 매월 일정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해주는 할인혜택이다.
3. 그리고 처분청은 고객이 A포인트를 이용하여 B 가전구매대금을 상환한다고 주장하는데, 고객이 A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A포인트는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일 뿐이다.
4. 또한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9호ㆍ제10호의 규정을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3자적립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마일리지는 1차적립 후 2차거래에 사용을 전제로 하는데, 쟁점지원금은 2차거래를 전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1차거래에서 해당 적립 포인트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5. 청구법인들이 안내하는 쟁점지원금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48개월 간 지급되는 쟁점지원금이 가전제품의 할인액이 아니라면 쟁점상조상품대가의 할인액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이 G라이프 A 130 기준 상조상품에 가입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위 J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고객이 100개월(회) 동안 599만원 상조대금을 불입하면 고객은 상조서비스로 599만원 상당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즉 A상조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은 A상조서비스의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F, A상조, B사 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A상조 부담으로 고객에게 48개월 지급되는 쟁점지원금(캐시백)은 가전구매대금을 감액하는 제품대금 할인에 대한 약정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략)
1. F, 제휴카드사, 상조회사[(주)J]는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고객이 청구법인들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48개월 간 동 서비스계약을 유지 시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일부 지원금인 쟁점지원금을 48개월로 분할하여 제휴카드사 포인트로 적립한 후 고객에게 현금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쟁점상조상품의 계약안내서를 살펴보면, 쟁점상조상품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포인트 할부매매(가전구매지원)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상조회사는 고객이 구매한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제휴카드사는 고객 계좌로 기납부된 쟁점지원금을 현금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고객이 쟁점상조상품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실제 상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약관에 명시된 환급률 기준에 따라 환급되고 쟁점상조상품 관련 지원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상품임을 알 수 있다(아래 “상조상품가입 거래 예시” 참조).(생략)
4. 쟁점상조상품 대금의 납부기간과 A포인트 구매대금의 납부기간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 주2) 되는데, 만기에 A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조회사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의 업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주2) ‘J 환급률표’상 납부조건표를 통해 상조상품 대금 납부기간은 1회~100회차인 반면 A포인트 납부기간은 1회~48회차인 것으로 확인됨.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23.12.26. 대통령령 제3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업무제휴 협약서, 부속합의서, 추가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자기적립 마일리지(과세표준 제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과세표준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발간, 2016ㆍ2017 간추린 개정세법참조). 가) 2017.4.1. 이후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1. 관련 법리
2. 고객이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제휴카드사 포인트로 적립 후 현금지급한 금액(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① 쟁점지원금 지급구조를 살펴보면,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쟁점상조상품에 가입 후 48개월 간 동 상조서비스 계약을 유지한다면 (주)J(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매월 지급하는 포인트로 고객은 본인이 가전제품 구입 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대금의 일부 금원인 쟁점지원금을 보전받게 된다.
② 그리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쟁점지원금 지급조건을 제시하고 판매함으로써 고객은 가전제품의 정상가격에서 쟁점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가전제품 구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그리고, 쟁점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의무적으로 48개월 간 쟁점상조상품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그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바(쟁점상조상품 서비스 안내사항 참조), 고객이 쟁점상조상품 계약상 일정 공급조건(가입 유지+월납입금 모두 납부+상조서비스 미이용 등)을 충족하여 만기에 A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주)J가 본인의 쟁점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이를 확장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 할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4서0325, 2024.12.12. 참조).
④ 그리고,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쟁점상조상품에 대한 일정조건을 장래 오랜기간(4년) 동안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원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가전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